손실보상금 사실상 마지막 코로나지원금

손실보상금 사실상 마지막 코로나지원금

행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인가된 등의 손실을 손실을 입은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아마 이번 신청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4월 17일 그 이후로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기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방역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을 까먹은 경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을 까먹은 경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을 까먹은 경우

신청기간을 놓쳤는데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이건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임. 그래서 2년 안에 신청하면 주는데, 여전히 21년도 3~4분기와 22년도 1분기 적자 보상금 신청 게다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2분기 손실보상금을 접수받기 때문 기존 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일시 중단한다고 함.먼저 대상은 21년도 3~4분기, 22년도 1분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이고, 중단기간은 9월 23일~10월 3일까지입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선지급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선지급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합니다. 만일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그 차액분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이자율 융자로 전환합니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및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는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처리합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보상금 신청 후 국세청과 구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여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빠르게 신속 보상할 예정입니다. 신속 지급신청 시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하나하나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 시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주말 아니면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니 장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0시~7시까지 신청할 경우 오늘 오전 10시, 오전 7시~11시까지 신청 시 오늘 오후 2시, 오전 11시~ 오후 4시까지 신청하게 되면 오늘 오후 7시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에 신청하게 되면 다음날 오전 3시 이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신청 : 온라인 (5부제 운영)

▮신속보상 : 2022년 9월 29일 목요일부터 10월 3일 월요일까지 (5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되며, 10월 4일부터는 총체적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요청, 입증 보상 : 2022년 10월 4일 화요일부터 10월 9일 일요일까지 (6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되며, 10월 10일부터는 온라인, 10월 11일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해 총체적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1분기와 별도의 점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완수 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중기부는 2분기에는 4월 1~17일에만 거리두기가 이어졌던 점도 산정에 반영하여, 거리두기 이행기간은 1분기보다. 짧지만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지난 6월 이미 2분기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받았다면 해당 금액이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은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선지급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의 초저이자율 융자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또 지난 3.4분기와 현재 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에게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상계한다고 합니다.

피해 보상 기간과 대상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인가된 등의 적자 규모에 비례해 보상을 해주는데 대상으로는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인원규칙 조치를 받은 케이스다. 손실액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함. 대상 시설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유흥시설, 푸드코트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오락실 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 (의료법 제82조 자격인정된 경우)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 대상아 아닌 경우 방역조치 행정명령 완수 사실확인서를 떼오면 됩니다.

– 폐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폐업일 이후 기간을 제외하는데, 이같이 폐업한 경우도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확인요청,보상,이의신청 기간

9월 29일부터 지방중기청,온 나라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온 나라 300여곳에서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문의내용은 아래 손실보상 콜센터 아니면 온라인 채팅안내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묻는 질문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을 까먹은

신청기간을 놓쳤는데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합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보상금 신청 후 국세청과 구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여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빠르게 신속 보상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