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퇴직연금 수령절차 기간 해지 정보

irp퇴직연금 수령방법 기간 해지 정보

FINANCIAL/Tax. 연금제도는 크게 3개의 층으로 구성됩니다. 국민연금과 같이 정치권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실행하는 국민연금이 있고,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되는 노후생활을 위한 것이며,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율적 있는 생활을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입니다.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퇴직 보상 수령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회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면 받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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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에는 크게 2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DB(확정급여형), 두 번째는 DC(확정기여형)입니다.

DB(확정급여형)는 말 그대로 은퇴시점에 본인이 받아야 할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받아야 할 자금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DB, 즉 Defined(확정) Benefit(급여)라고 부릅니다. 운용의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반면 DC(확정기여형)에서 회사의 책임은 근로자 개인이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근로자 연금계좌에 자금을 넣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를 위해 지불할 일정 금액이 정해졌다고 해서 DC, 즉 Defined (확정) Contreibution (기여)라고 부릅니다.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금감면 혜택

기존에는 700만 원까지 세금감면 가능했으나 2023년 개정되어 23. 1. 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IRP계좌 납입 금액의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로 세금감면 가능했던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 IRP납입액은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예금 납입액은 연간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나머지 300만 원을 IRP에 납입하여 총 900만 원을 채울 수도 있으며, IRP에만 900만 원을 불입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퇴직연금: IRP

퇴직연금계좌라고 불리는 제도에는 DB형과 DC형 외에 IRP도 있습니다.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즉, 개인형퇴직연금이라는 계좌인데요. DB형, DC형이 퇴직급여를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직장에서 출시한 퇴직연금 제도라면 IRP는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오직 본인의 퇴직을 대비하여 마련해야 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IRP에는 크게 2가지가 용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근로자의 퇴직 후 DB형 혹은 DC형의 퇴직연금을 이전받는 것입니다.

DB형 혹은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55세 이하의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연금은 퇴직급처럼 일반 계좌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IRP에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 때까지 중도인출 불가(어떤 부분 예외사유 있음)

irp는 가입 후 최소 5년, 만 55세 까지는 중도에 인출이 불가합니다. 적금처럼 납입하다가 원할 때 바로 해지하기 힘들다. 어떤 부분 법적 예외사유가 있지만 한번 가입할 때 만기까지는 못 뺀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하게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에 관련해서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까지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반납해야 할 있습니다. 이것은 중도인출이 가능했던 개인연금저축계좌와 IRP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퇴직연금 관리 방법

연금 선택 방법은 개인의 성향, 근무년수, 임금상승률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수익률보다. 안정을 더 추구한다면 DB형이 좋고, 안정보다. 수익을 추구한다면 DC형이 좋습니다. 직장생활을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근속할 수 있다면야 장기투자의 힘을 믿고 DC형을, 반대로 짧은 근무기간을 고려한다면 DB형이 좋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수익률보다. 내 임금수익률이 더 높다고 생각되면 DB형이 유리하고, 임금상승률이 크게 높지 않을 것 같다면 DC형이 유리합니다.

최종 정리

우선, 기본적으로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DB/DC 중에 어떠하게 관리되면서 있는지 이해해야 하며, 근퇴법 변경으로 인해 앞으로 이직이나 퇴직할 때 무조건 IRP 계좌를 만들어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현행 세법에서 노후 때까지 과세이연을 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통해서 절세혜택을 받는 건 장점이기에 은퇴를 앞두거나 얼마 안남은분들한테는 좋지만, 아직 은퇴기간이 많게 남은 어린 20,30대 근로자들에게는 인구구조로 인해 세금은 올라갈 수 없는 현실을 반영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린 20,30대 근로자분들은 퇴직금은 일시납으로 받아서 별도의 곳에 활용하고 IRP 계좌에 추가납입을 하기보다는 별도의 과세 면제 통장으로 대비하는 게 기회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관 FAQ 매번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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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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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는 크게 2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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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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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700만 원까지 세금감면 가능했으나 2023년 개정되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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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퇴직연금: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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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계좌라고 불리는 제도에는 DB형과 DC형 외에 IRP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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