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병원비 환급 신청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신청
정부에서는 개개인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액을 정해 놓습니다. 작년에 이 상한액을 넘어 의료비를 지불했던 분은 186만 8,545명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이들에게 총 2조 4708만 원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1인당 평균치를 계산해 보시면 132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돌려주는 초과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신청을 안 해도 1,664억 원이 전산으로 계산해서 자동으로 환급금이 지급되었지만 대다수인 187만 6,370명 정도는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2조 3,044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1인당 평균 꽤 큰 금액인 132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업수익이 있는 분들이 5월 종소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로 삼쩜삼이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 중에서도 부업을 통해 사업소득이나 등등 소득을 발생시키는 분들이 있었는데 5월에 자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단점은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 용어부터 시작해서 신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쩜삼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비대면으로 세무대행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국세, 지방세, 통신비, 국민연금 등 과오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면 환급해 주는 정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액의 0.5%를 지희망하는 카드 수수료환급 사업도 있습니다.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인정이 되면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카드 수수료를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기준
해당년도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의료비용 본인부담금액 상한 기준 상한액 기준은 연도별, 소득별, 의료서비스별로 다릅니다. 2009년2021년 까지의 소득에따른 상한제 기준은 다르며, 입원 여부에 따라도 다릅니다. 1분위5분위까지는 입원일수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입원일이 120일이 넘지 않는다면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환금금액이 다릅니다. 이곳에서 궁금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소득 분위
분위란 소득이나 재산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눈 등급을 말합니다. 본인부담액 역시 해당이 되는 사람에게 소득분위에 따라 환급액을 차등하여 지급하게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분위는 매해 정해지며, 이 기준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출됩니다. 2021년 소득분위는 아래 그림과 같다. 2022년 분은 2023년 4월에 고시가 됩니다. 내가 매달 지불하는 보험료를 확인하면, 내 건강보험의 분위를 알 수 있어요.
혜택 내용 설명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 분위로 구분됩니다. 병원비에는 약제비도 포함되지만 건강보험이 연관된 항목들만 해당하고,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해마다. 건강보험이 연관된 항목들이 늘어나면서 상당 부분 질병에 대한 병원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 본인부담상한액 표준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비교적 작년 1년 동안 지출한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다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서 인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까지는 작년에 비해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10 분위에 해당하는 비교적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작년에 598만 원에서 올해에는 최대 1,014만 원까지 70% 가까이서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다. 똑같을까?
병원비를 환급받을 때에, 그렇다면 본인부담금이 다. 똑같을까요? 개인마다. 수익이 다르기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이 많은 인원은 많이 부담해도 되고 수익이 적은 인원은 돈이 부재할 때 똑같이 같은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면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등급별로 나눠놨고, 그 금액도 해마다. 물가상승률만큼 변동이 되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2023년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수술을 하거나 큰 병으로 입원을 할 경우에 드는 병원비용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입원비나 수술비가 엄청난 금액이 들 텐데, 본임부담금만 해도 최소한 100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할 때 부담금이 적다. 해도 1 분위인 사람들은 87만 원인데 수술받는 비용이 거의 다. 돌려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액 환급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한 번에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진료받은환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한다는 점. 치매 등의 중증 질환으로 장기입원 중인 사람, 국외 체류자, 군입대 등의 부득정 사정의 경우에는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하며,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진료받은 환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액 상한제 기준
해당년도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의료비용 본인부담금액 상한 기준 상한액 기준은 연도별, 소득별, 의료서비스별로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분위
분위란 소득이나 재산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눈 등급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혜택 내용 설명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 분위로 구분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