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것

홈택스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것

by. 꿈꾸는 시인 과거에 비해 최근 시기 연말정산은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연동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예전에는 개인이 직접 준비해야 했던 각종 서류들을 자동으로 취합해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개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도 있고,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과 자녀의 공제나 암치매중풍 등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등과 같이 몰라서 제출하지 않는 항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금감면 best 10을 알아봅니다.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혹은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복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ldquo;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rdquo;이 세법 관련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연관 정보를 요청하여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공제 대상 금액총급여의 3가 초과하는 금액의 총합계에서 세액 공제율인 15를 곱하면 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있음. 예 총 급여액 4,000만 원인 경우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120만 원 이하로 쓴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으며 150만 원을 썼다고 가정했을 시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고,30만 원 X15 45,000원이 의료비 세금감면 금액이 됩니다.

매년 해도 헷갈리는 연말정산 환급 노하우.

우리는 이미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뺀 금액을 급여로 받는다. 그리고 이것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환급금은 결정세액 빼기 기납부세액으로 정해지고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적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자료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 외에는 내가 따로 끊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계좌로 보낸 월세라던지 장애인 등록증, 보청기 등의 병원용품 영수증, 안경, 렌즈 구입비, 기부금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10.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가족 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족 공제 1인당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자가 여성인 경우 여성공제와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하는데 한부모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 항목에 해당하는데 지금까지 놓치셨다면 최근 5년치를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위와 같은 공제항목을 잘 확인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제예상액을 미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다가올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므로 꼼꼼히 준비하여 절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혹은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이 세법 관련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공제 대상 금액총급여의 3가 초과하는 금액의 총합계에서 세액 공제율인 15를 곱하면 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있음.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