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정리(금액, 요건, 가산세, 제출서류, 절세 효과)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정리(금액, 요건, 가산세, 제출서류, 절세 효과)

연말정산 을 대비하는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관 인적공제 기준 에 대하여 제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 이 인적공제 공제대상 이 되는데요, 모든 부양가족 이 무조건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나이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알고 인적공제 대상자로 넣으셔야 합니다. 인적공제 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2가지로 분류됩니다. 내 부양가족 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제 에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이 공제대상 이 됩니다. 공제되는 금액은 1명당 150만원 입니다. 본인 혼자 공제를 받을 때보다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등록시켜 공제받을 수 있으면 세금을 아낄 수 있겠죠? 하지만 부양가족 이라고해서 공제대상 으로 여러명 모두 한정없이 넣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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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중복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실 이 경우 안타까운게 연말정산 할 때 가족끼리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을텐데, 부양가족 1인에 에 대하여 여러 근로소득자인 가족이 인적공제를 한꺼번에 신청해서 생겨나는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이 경우 중복된 근로자 중 1인만 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인적공제를 제외하여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해당 인적공제를 중복 받은 케이스에서는 가능하다면 소득액이 높은 쪽에서 공제를 받고 소득액이 낮은 사람이 수정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는게 절세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받기

월세 임차료월세를 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거래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과 집주인에게 임차료월세를 냈다는 증명서를 직접 받아서 연말신청 시 제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임차료를 냈다는 증명 서류란?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용예금통장 내역 1월 월세, 2월 월세. 12월 월세 무통장입금 영수증 등 이곳에서 또 하나의 팁 예금통장 거래 내역에 본인 이름이 꼭 함께 기록되어야 인정됩니다.

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무관계자는 흔하지 않는 케이스인데요. 저는 아직까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고해서 이혼한 배우자는 죽은 가족과 다르게 이혼한 해당년도부터 연말정산 반영이 불가합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과다공제는 여태까지 없습니다.가 2023년 새로 생긴 항목인데요. 사례를 찾아본 결과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액 적용으로 비용을 환급 받은 경우 의료비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인적공제 한도 및 공제대상 판정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에도 한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인적공제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만큼의 공제액은 0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인데, 인적공제로 600만원을 공제받는 경우에 500만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100만원은 없는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양가족은 1명에게만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딸1의 연말정산 에 인적공제대상 으로 올려졌다면, 딸2가 아버지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아버지를 누구의 연말정산 공제대상 으로 올리는 것이 좋은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적공제 소득기준

인적공제 소득기준은 공제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이 100만 원 이하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인적공제 소득기준 중 소득금액 100만 원에 대하여 문의가 많으신데요. 100만 원은 금여의 총금액이 아닌 연간 총소득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합이 100만 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소득의 종류로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등 소득, 이자 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액이 있으며 이 금액의 합을 소득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 소득까지 인적공제대상이 되지만 이외에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등 소득 등 소득액이 있으신 경우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에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흐름도 내 인적공제 부분 확인

연말정산 은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 대로 공제되고 산출됩니다. 총급여 에서 근로소득공제 를 적용한 뒤, 그 다음순서가 인적공제 입니다. 총급여를 구하는 방법이나 근로소득공제를 제하는 방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실 이 경우 안타까운게 연말정산 할 때 가족끼리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을텐데, 부양가족 1인에 에 대하여 여러 근로소득자인 가족이 인적공제를 한꺼번에 신청해서 생겨나는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받기

월세 임차료월세를 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무관계자는 흔하지 않는 케이스인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