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19년 달라진 소득공제 항목
2022년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미리 알고 준비해야 편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달라졌는지 미리 알아봅니다. 1.1 올해는 연말정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알면 요구하는 서류도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1.2 국세청에 의하면 22년 10월 27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2.1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관계 포함)의 간소화 파일을 회사에 직접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보다.
3.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별화된 안내
3.2.1 빅자료 분석을 활용하여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빠뜨리기 간단한 6개 항목*에 대하여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개별화된 안내를 합니다. (주*) ①주택마련 예금 소득공제 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③장기주택 저당차입금 ④월세액 세액감면 ⑤교육비 공제액 ⑥소상인가된 및 중소기업과 취업자 감면3.2.2 안내할 1등상을 확정했습니다. 3.2.3 개별화된 안내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공제요건, 세금우대 혜택 같은 것을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손택스 스마트폰통지 (10.31일)도 제공했습니다.
화면의 구성은 근로자별로 안내되는 공제항목에 따라 다르게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안 구분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과세표준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이에 따라 소득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방금 이야기 과세표준은 급여와 의미가 다릅니다. 과세표준은 근로자의 연간 총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후 산정되는데요. 세금 면제 소득은 식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어떤 점은 자동으로 공제되었고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면 차감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4대 보험료, 주택자금제공 이자, 부양가족관계 등의 항목은 소득에서 제외되죠. 이것들을 제외한 후에 과세표준 금액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세금은 그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외해야 하며 여기에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 보험료, 기부금 등이 포함됩니다.
올해부터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
2023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국세청 서비스는 지난해처럼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 파일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올해는 대중교통 이용료 범위가 2배로 확대되고, 주택임대 거래 한도도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부터 신용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소비가 5% 이상 증가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인 상황에 주택임대차를 위해 빌린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액이 늘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저출산 해소를 위해 의료비 공제율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난임치료비 세액공제율이 20%에서 30%로 높아졌습니다.
가입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주택청약에 가입되어 있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주세요. 저는 국민은행에 접속했습니다. 상단에 전체서비스 -> 소득공제로 들어가주세요. 소득공제 대상 등록여부 조회를 눌러주세요. 로그인을 해주세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넘어가주세요. 소득공제 대상 등록여부 조회를 해주세요. 계좌번호는 자동으로 뜨고, 황금색 조회 버튼만 눌러주세요. 저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서, 등록 상태로 조회가 되는데요. 등록상태가 아닌 분들은 소득공제 대상 등록을 해주세요. 여기서 등록을 해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데요.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데이터 제출을 해야하니, 아래 방법으로 연말정산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1. 총급여액에 따라 변경되는 공제메뉴 살펴보기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거나, 공제 금액이 달라지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맞벌이 부부 공제 유의사항 두 사람 모두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근로자 남편과 아내의 공제항목별 유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메뉴 부양가족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하거나,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4.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메뉴 아래 항목은 근로자가 일을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종종 묻는 질문
3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별화된
3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과세표준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변경된 연말정산
2023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국세청 서비스는 지난해처럼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 파일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