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인절차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찾는법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인절차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찾는법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서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혹은 종교인 가구에 관해 가구원 구실적 총 수당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대출 가능 금액 신청기간 및 방법에 관해 알아볼게요.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수당액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별 요건, 총수입 수입 요건, 그리고 재산 요건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부합해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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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신청기간

– 정기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2022년 정기분에 관해 신청하면 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정기분에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반기신청: 상반기 분은 9월 1일 ~9월 15일까지, 하반기 분은 3월 1일~ 3월 15일까지 신청하되 상반기나 하반기 중 한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부터 바뀐 신청 조건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연간 벌어들인 총수입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2년부터 바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단독가구가 연수입 수입 총합이 2,200만 원을 넘어갈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입니다. 다른 가구 종류 역시 연수입이 수입 수입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상한액이 200만 원씩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급 제외 대상자 종류 추가 작년까지는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전문직 사업자 혹은 의사에 국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월 평균 근로수입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으로는 신청자(본인)와 배우자의 근로수입이 필수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의 필수 조건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진행이 되므로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신청자가 근로소득만 있지만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자신이 사업수입이 있을 경우에도 반기신청이 불가합니다. 2023년 반기별 신청직선 및 지급일정 2022년 하반기 소득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2023년 6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2023년 상반기 소득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2023년 12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2022년 정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수)까지입니다. 20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부터~3월 15일까지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읿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기한 후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단, 신청기간은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이 가능그렇지만 모두 장려금의 90%만 지급하기 때문에 이달(5월) 말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요건

재산요건으로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합계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재산및 수입 수입 기군과 지급금액)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의 신청조건이 완화되었으며, 재산의 상한선은 지난해 2억 원에서 올해 안 안 2023년부터 2억 4,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을 비롯한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금융자산, 부동산취득권한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지원의 규모도 늘어났으며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지난해 보다. 10% 증가한 금액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연간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며, 한 달 내 신청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금년 11월 30일까지 2022년분에 관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상반기분이 올해 안 안 9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니 중복되지 않도록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좋겠네요. 신청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눌러 홈택스 모바일앱에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만일 서면으로 안내를 받았다면 QR 코드, 웹 홈택스, 홈택스 모바일앱, ARS 전화로 신청할 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5월에 신청하면 8월 말에 지급을 받을 수 있고, 6~11월에 신청을 하시면 10월 말에서 다음 해인 1월 말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9월에 신청을 하면 35%가 12말에 지급이 되며, 3월에 신청을 할 경우 100%가 6월 말에 지급됩니다.

항상 묻는 질문

신청기간

정기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2022년 정기분에 관해 신청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올해부터 바뀐 신청 조건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연간 벌어들인 총수입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으로는 신청자(본인)와 배우자의 근로수입이 필수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