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계산기, 신청방법 핵심정리(2023년)

실업급여 조건, 계산기, 신청방법 핵심정리(2023년)

실업급여와 실업급여 차이,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 제한 조건, 구직활동, 실업인정, 실업급여 월 적어도 지급액, 실업급여 월최대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방법, 인터넷, 면접, 우편, 팩스, 전화 구직활동, 온라인 실업인정 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실업급여와 실업급여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자가 직장을 실직 후 고용보험공단에 구해 받을 수 있는 급여 중 우리들이 흔히 실업급여라 표출하는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실업급여라함은 실업급여 외에도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을 이야기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요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하며, 유급휴일 포함 현실 근무일수가 1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자,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예술인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 근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 자발적 퇴사자 중 이직회피노력을 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 방문

마지막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그 후로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심사숙고하는 것인데요. 경우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조기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환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상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기간이 종료됐는데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연장급여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추가혜택

실업급여는 크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부르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우리들이 실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에 임하여 직업훈련을 받거나 재취업에 성공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재참여 장려 수당입니다. 취업촉진수당 실업크레딧 제도 2016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적어도 납부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추후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업 기간 중에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액 및 수급기간

구직급여액은 실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2023년 실업급여금액은 상한액 1일 66,000원이며, 하한핵은 61,568원입니다. 실직 전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상한액을 넘을 수 없고, 낮다고 해도 하한액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차례 수급기간인데요, 수급기간이란 실업을 하고 나서 재취업을 할 때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수급기간은 퇴사 처리 다음날로부터 12개월까지이며, 수급기간 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는 퇴사 처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갖춰진 즉시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 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조건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자,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예술인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 근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 자발적 퇴사자 중 이직회피노력을 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

마지막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추가혜택

실업급여는 크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부르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