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으로 똑똑하게 세테크 하자
연말정산 교육비 세금감면 정돈 공제대상, 공제한도, 공제범위 등 연말정산의 모든 메뉴 중, 교육비 공제안 특징은 물론, 교육비 지출은 큰 부담이 되지만, 근로자의 자기계발이나 자식들 교육과정을 위한 지출금액에 공제 혜택을 주는 보다. 좋은 항목입니다? 본인과 부양부모 배우자, 자식들 등을 위해 지난 한 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며 본인을 위해 지출한 점은 전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부양가족별 기준의 한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과세 신고하기란?
A2. 5월에 종합소득과세 신고를 합니다. 사실 연말정산을 했을 때 실수 신고한 게 있으면 이럴때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럴때 온라인으로 직접 하면 2만 원인가 세금을 깎아줘서. 한때 몇 원 수지정해서 2만 원 받는 세테크?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환급받는 시기는 7월경이라고 합니다. 꿀팁 제가 아시는 선배분 중에 비자금? 조성을 위해 일부러 연말정산을 안 하고, 5월에 종합소득과세 신고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유는, 연말정산을 하면 급여에서 자동차감이 되지만, 5월 종합소득과세 신고를 하면, 자동차감이 아니고 정산 부분을 다른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어요. 합니다.
Q 전 직장 연말정산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 A3. 전 직장에서 세액공제가 모두 되어서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절세 Tip
따로 사는 소득 수입 없는 부모를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취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자기가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부양부모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네요.
소득세는 소득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연관된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15 기부금 1,000만원 초과 30 rarr 20 35
작년에 이어 현재 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관해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500만 원인 근로자가 22년 지방자치단체에 1,500만 원을 기부했다면 이 경우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375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과세 감면 문턱 낮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과세 감면조건 문턱은 낮아졌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경력단절여성·장애인 근로자는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를 70~9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경력단절 여성 요건인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일업종 취업”이 ”퇴직 후 2~15년 이내”로 완화됐으며, 이 소득과세 감면 기한은 현재 해 말까지로 1년 더 늘었습니다.
중소중견사업체들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과세 감면율은 청년에 한해 50중견 30에서 9050로 늘어났어요.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의 일정 기간 재직을 전제로 기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만기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감면대상은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입니다.
2023 연말정산 변화하는 점
2023년 연말정산에 변화하는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추가소비분 공제 만약 2021년 대비 2022년에 신용카드를 5 이상 초과분에 관련하여 20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해서 소득공제안 한도는 100만원 입니다. 2. 기부금 세액 공제율 증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2021년 대비하여 5가 올라 가게 됩니다. 1,000만원 이하 시 2022년 15에서 2023년에는 20 세액공제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초과 시 2022년 30에서 2023년에는 35 세액공제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공제율 상승 의료비에 관련해 많은 금액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부담이 세액공제로 많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월 종합소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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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절세 Tip
따로 사는 소득 수입 없는 부모를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취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자기가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부금 세액공제율 15 기부금 1,000만원 초과 30 rarr 20
작년에 이어 현재 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관해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