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시 계산한다는 3가지 (최저생계비, 변제금, 인지송달료)

개인회생 진행 시 계산한다는 3가지 (최저생계비, 변제금, 인지송달료)

경제 경우는 비교적 안정기를 찾아가고 있다는 보도와는 달리, 채무를 원인으로 도산을 희망하는 인구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턱대고 파산이나 회생과 같은 대책 제도를 이용하려고자 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름길 법무법인에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고 계산해야 할 3가지 사항에 관해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저생계비란?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인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수익이 있더라도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극히 소수의 경우로 쉽지 않은 케이스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최저생계비는 매해 다르게 산정이 되며,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변제금으로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 최소한 지켜져야 하는 비용을 최저생계비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납득할 수 있게 됩니다.


imgCaption0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중위소득에서 60가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당 금액에 60를 계산하게 되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이며 가구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최저생계비는 무요건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 인정 생계비를 줄여 법원에 납부하는 월 변제금을 올려서 전체 변제율을 높이는 것으로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전체 부채 대비 수입이 너무 낮아서 월 변제금이 낮게 되면 변제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만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즉 기준 중위소득 60 외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는 연속적인 지출을 증빙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 인정이 됩니다. 주거비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 중 한 가지에 연관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 월 차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 혹은 월 차임금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 인정범위는 아래의 표 중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록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아래 두 가지 사유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압류금지 금액

돈을 갚지 못하면 타인이 소송을 걸게 되고, 이게 인정되면 본인의 통장이 압류됩니다. 즉 통장을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돈을 날리는 셈입니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통장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데, 이것 외에도 기본적으로 압류하지 못하는 특정 금액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185만 원까지다. 19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185만 원까지는 개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초과분 금액은 모두 압류가 되어서 꽁꽁 묶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서류를 준반면 압류금지 신청을 하든 변호사를 통해 위임을 하든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에 연관된 가구인원수별 최저생계비 기준에 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중위소득에서 60가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즉 기준 중위소득 60 외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는 연속적인 지출을 증빙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 인정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금지 금액

돈을 갚지 못하면 타인이 소송을 걸게 되고, 이게 인정되면 본인의 통장이 압류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