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방법
TV 시청 시에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이를 수신료라고 부릅니다. 방송사들은 TV 시청 가구로부터 프로그램 수신의 대가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두 방송사가 수신료를 받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잘 이해하는 문화방송MBC를 비롯하여 서울방송SBS 등 상업방송, jtbc, mbn, tv조선, 채널A와 같은 종합편성 방송사, 그리고 케이블 방송 등은 TV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고 기업 등으로부터 광고를 통해 방송사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된 대로 수신료는 2,500원입니다. TV가 없습니다.면 당연히 KBS와 EBS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없으므로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한전이나 관리사무실에 연락하여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요금에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며 관리요금에 포함되어 납부하던 가정의 경우, 분리납부는 조금 복잡하고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전한 분리납부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리납부 개정안이 급하게 진행되어서 제대로 정해진 내용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갑론을박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분리 납부 방법
방송법 시행은 7월 12일 부터지만 인프라 건조 등의 문제로 당분간은 고지서 완전 분리가 아닌 지금과 같이 전기요금에 통합고지 되지만 하지만 현재 전기요금 납부방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한전ON 한전의 민원 접수 온라인 채널인 사이버지점과 스마트 한전을 하나로 연동한 서비스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로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란?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KBS, EBS 방송 수신료 2500원의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전기요금에 TV수신료 2500원을 의무적으로 징수해왔고 미납 혹은 체납시 단전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TV를 소지하고만 있으면 2,500원을 납부해야만 했고 TV수신료 면제를 받으려면 한국전려공사에 따로 요청해야했습니다.
하지만 분리징수가 가능해졌기때문에 전기요금 고지 항목에서 TV수신료가 빠지게 됨으로써 사실상 TV수신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진 것으로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수신료 환불
kbs 수신료 환불을 원하시면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가구는 집에 수신기가 없습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납부해왔으면 환불요청을 해야 하며, 이용 기간 3개월까지는 한전을 통해 환불신청 할 수 있습니다.
환불 받을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KBS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란?
1994년부터 김영삼 정부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었던 기존의 통합 징수 체계전기요금TV요금가 변경됩니다. 다시 말해, 이제부터는 TV 수신료 2,500원을 제외된 순수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전은 7월 12일부터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분리된 납부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TV 시청자들은 수신료 납부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처럼 전기요금과 TV요금을 한 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2개를 따로 따로 두 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TV요금을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고지 및 징수를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재가하여 시행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소모적인 논쟁
한 가정당 한달에 2,500원이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2,500원이 선택이 아닌 강제성이 강한 세금 성격을 띄우고 있어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들의 수준에 맞춤 맞지 않는 정책들의 경우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조명되고,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좀 더 효율적이고, 이성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다.
생각이 있어 분리 징수를 진행하기로 했을 거지만, 전개과정 과정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집단에서 빠른 샘법과 각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기에 잘 정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관리요금에 포함된
해당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분리 납부 방법
방송법 시행은 7월 12일 부터지만 인프라 건조 등의 문제로 당분간은 고지서 완전 분리가 아닌 지금과 같이 전기요금에 통합고지 되지만 하지만 현재 전기요금 납부방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KBS 수신료 분리징수란?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KBS, EBS 방송 수신료 2500원의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