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를 늘려주는 정부 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를 늘려주는 정부 지원금

이렇게 고용촉진지원금의 항목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년간 6개월마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동안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년 지원 금액이 720만원 입니다. 6개월 지급액은 360만원 이고 대규모기업의 경우 360만원 1년지급과 6개월 지급액은 180만원 입니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 1개월 이상의 실업경우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지원을 합니다.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관리비를 일부 지원하여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일하는 건설노동자 수에 따라 관리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건설노동자 1인당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지원금의 금액은 매번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이외에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 건강보험료 지원, 주거급여 지원 등 여러가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보시면 일용근로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고용관리책임자와 함께 신고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 지원금은 월 3050만원입니다. 소급분 지원금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문제가 있다
고용보험법 문제가 있다

고용보험법 문제가 있다

그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참가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노동부가 30시간 미만의 노동자를 프로그램에 참가시키는 것은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알선하는 목적입니다.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를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안내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는 실업자가 아니더라도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실업자만 받아야 한다면, 취업지원프로그램 성격을 바꿔야 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단순히 실업자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반드시 지원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