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확인 및 계산 방법
세법, 세금, 절세 현실 일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비용 처리에 문제가 없지만 임원의 인건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서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임원의 퇴직수입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등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금은 정관에 연관 내용을 정하여야 하고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보수 총액을 정하고 각 임원에 대한 배분은 이사회에서 결심하고 있었으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과 관련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1. 퇴직금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기간 365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3개월 총 근로일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포함 항목 기본급, 식대, 근속수당, 명절상여금,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제공한 성과 평균임금 미포함 항목 출장비, 차량유지비 등 실비 변상적인 금품 예시 A사원 퇴직 전 3개월1월3월총 근무일수 90일의 임금 총합이 840만이고 6년 근무한 경우 세전 퇴직금 1일 평균임금 8,400,00090일 93,333원 93,333원 X 30일 X 6년계속근로기간 16,800,000세전 만약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퇴직금 QA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일까? 4대보험 가입은 고용자의 의무일 뿐이지 퇴직금 지급기준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야말로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고, 4대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프리랜서, 일용직도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재계약하거나 연장 계약했어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다만 중간에 텀이 있으면 안되고 지속적으로 기간이 이어져야지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을 하고 있었으나 중간에 잠시 그만뒀다가 다시 근무하거나 그러면 안되고, 매달 계약사항을 체결해서 근무를 했을 경우 위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날짜에 포함이 될까? 수습기간에도 근로자는 일을 했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1. 1년 이상 근무 및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2. 5인 이상이하 사업장과 독립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 3.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파견직 등등 1번 항목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가장 먼저 충족해야 될 조건은 바로 재직 중인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 근무를 했어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재직과 한 번에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지 조건에 충족이 되어 퇴직금이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무실 규모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있습니다. 없습니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은 퇴직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하고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기간 1년 이상휴직사유에 관련 없이 휴직기관도 근로기간에 포함. 근로관계 유지한 상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내다. 14일내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늦은 날짜에 관하여 연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하면 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일용직 퇴직급여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돼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관행상 이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거의 모든 다음 현장으로 다시 채용돼 재계약 혹은 계속 고용돼왔다면 전체 현장에서 재직한 총 근로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구체적인 계산과 지급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하여 적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이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방법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QA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일까? 4대보험 가입은 고용자의 의무일 뿐이지 퇴직금 지급기준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