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로 최대 300만원 환급받자
522,411 오늘 0 어제 8,975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세액감면 정보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근로자의 세액을 산출하여 환급 혹은 추가 납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늘리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80까지2022년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소득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사용분 등이 모두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각 대상에 대한 공제율은 아래와 같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신문공연박물관예술관 사용분 30 전통시장 사용, 대중교통수단 이용 4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려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최저사용금액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네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소비액에 맞게 사용하고,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사용하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택자금 상환하기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의 원리금이나 이자에 관하여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받을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은 이자상환액을 연 300만원에서 최대 연 1,8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해줍니다. 이를 통해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로 나가는 돈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조부모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가족 중에서 형제 혹은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면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1 기부하기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만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공무원인 교사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보낼 수 없고 대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금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선관위에 기탁한 금액 역시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법정기부금의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법정단체에는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근로복지공단, 국군장병 위문금품 등이 포함됩니다.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 30다.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노동조합비, 불우이웃 돕기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첫 번째, 인적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받은 대상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인적공제가 연령 필요요건 20살 이하 혹은 60세 이상, 소득 필요요건 소득금액 100만원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몰아줄 수 있지만 다른 연말정산 신청 가족과 의료비 제출 내역이 중복 반영돼서는 안 됩니다. 의료비 본인에게 몰아주기 사례본인 소득 인적공제 없음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인적공제 자녀 1명아버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인적공제 엄마 1명위와 똑똑같은 경우 근로자 본인은 본인과 합산은 배우자와 아버지만 가능하며,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인 자녀와 아버지의 인적공제 대상자인 어머니는 합산 불가합니다.
본인 기준에 몰아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등 사용액 늘리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80까지2022년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소득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 상환하기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의 원리금이나 이자에 관하여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받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세액 공제 자세히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