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말정산 주택 청약예금 소득공제

2023연말정산 주택 청약예금 소득공제

430,978 오늘 212 어제 8,845 보험료 세액공제 금액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단,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되며, 일반보장성보험료와 함께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증명서는 보험기업 홈페이지 아니면 고객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하는 사람을 말하며,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둘 다. 공통적으로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는 수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 줍니다. 세액공제의 실용적인 방법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을 공제, 줄여주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공제 효과가 큰 부분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입액입니다. 월급에서 미리 떼가며,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 누락 여부 정도만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할 경우 빌린 돈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대출 원리금을 상화사하게 되는 경우 상환금의 40,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액 또한 소득공제 대상으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 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240만 원 한도)까지 공제해 줍니다. 2024년 소득분 납입한도는 연 300만원원으로 상향 예정입니다.

연금저축은 계약 만료일 완료 후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2015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 원이며 납입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연간 납입금액의 12를 공제하며 연 400만 원만 50세 이내 이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5입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해지가산세, 소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예금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주택청약 종합예금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주택청약 종합예금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사항이 있다면야 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x6의 세금이 추징됩니다. 1 주택청약 종합예금 공제 혜택을 받다가 가입일 기준 5년 이내 중도해지하는 경우 2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납입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징금 또한 없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을 말하며, 아래의 조건을 갖춘 연금예금 상품에 한하여 공제됩니다. 부양가족의 납입액은 공제혜택이 없습니다 13년 3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한도만 정해져 있다고 해서 연말에 한 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아니면 연금 수령 기간 외 수령 시 불이득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이 적용되었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등등 소득으로 간주해서 16.5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만 등등 소득 처리가 되어 과세되는 것이고,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득정 사유로 중도 해지 아니면 연금 수령 기간 외에 수령하게 된다면 혜택 받은 금액에 관련해서 연금소득 처리하여 3.35.5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란?

그렇다면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주는 걸 뜻합니다. 일반적인 세액공제로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저축은 6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 IRP 포함 시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이며, 5500만 원 초과 시 공제율은 12입니다.

맞벌이라면 총급여가 5500만 원에 못 미치는 사람이 먼저 한도 700만 원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장성 보험(화재보험, 암보험 등)보험료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로 100만 원 이상 보험료 냈다면 12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2024년 소득분 공제대상한도도 100만원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종합예금 중도 해지 시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사항이 있다면야 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x6의 세금이 추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란

그렇다면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