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권고사직 및 자진퇴사 실업급여 및 퇴사통보기간 정리

계약직 권고사직 및 자진퇴사 실업급여 및 퇴사통보기간 정리

권고 퇴직 VLOG가 많이 올라올 만큼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권고사직, 해고의 대상이 되셨다면 실업급여에 에 대하여 궁금하실 텐데요 추가로 권고 퇴직 위로금과 해고예고수당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권고사직, 해고 두 경우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에 중요한 것이 근로자의 의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여부입니다. 권고사직, 해고 두 경우 모두 근로자의 의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경우 권고 퇴직 위로금도 받으실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내용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별도 수급 조건
별도 수급 조건

별도 수급 조건

회사에서 급여 지급이 부족했거나 지급일이 밀렸을 경우. 국가가 정한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받았을 경우. 연장 근로 관련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종교, 장애, 노조활동 등 어떤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경우.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성폭력 등 여러 가지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이런 경우엔 자진 퇴사라도 별도 수급 조건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 퇴직 실업급여
권고 퇴직 실업급여

권고 퇴직 실업급여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에게 퇴직 권고를 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한 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회사가 먼저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권고 사표와 해고는 최종 퇴직 의사를 근로자들에게 남겼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행위로 보지 않고 회사의 사직서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 퇴직 실업급여 조건

권고 퇴직 실업급여 조건에는 경영악화, 인사적체, 등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퇴직 권고를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직 등 실업급여 조건이 포함됩니다.

또 특수한 사유 없이 퇴사할 경우 회사가 불이익을 받게 돼 통상 1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통보해야 하고, 통보 후에는 1개월치 해고통지서를 지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해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권고사직, 해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권고사직, 해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권고사직, 해고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합의입니다. 권고사직의 뜻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의미합니다. 해고의 뜻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혼자만의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게 근로기준법이 되어 있습니다.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경영관리 관련 이유에 의한 해고일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는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적용예외대상에 해당돼서 이런 경우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건가요?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합의 사직의 형태입니다. 일방적으로 회사가 나가라고 하는 해고와는 다른 것입니다. 권고 퇴직 제안을 받은 경우 동의하지 않고 회사를 지속해서 다니는 것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이야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을 시 3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경우 지급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받나요?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해고예고를 하는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해고를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해고예고를 할 것인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인지는 사업주의 선택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격은 명백한 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금이 아닌 특수한 법정수당입니다. 지급 시기는 즉시해고와 일제히 지급하게 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불어 권고 퇴직 위로금과 해고예고수당까지 알아봤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하실 경우 재정적으로 많이 막막하실 텐데 받으실 수 있는 급여를 잘 알아보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힘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별도 수급 조건

회사에서 급여 지급이 부족했거나 지급일이 밀렸을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퇴직 실업급여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에게 퇴직 권고를 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한 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해고의 차이점은

권고사직 해고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합의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