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 국비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자는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수요는 점차적으로 느는 추세에 있는데요.일반 복지기관에 소속되는 요양 보호 전문가 말고도 나의 가족을 돌보는것도 요양 보호 전문가 근무에 포함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가족요양보호사에 에 대하여 너무 쉽고 빠르게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물에 소속되거나 방문형태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일을 하되, 나의 가족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를 가족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를 하게 되면 나의 가족을 돌보면서 일반 요양보호사처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무 시간 및 급여
가족 요양보호사는 월 160시간 이내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8시간 근무로 가정하면 월 20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시간에 따라 구분됩니다. 1일 60분 혹은 90분으로 구분되며, 시간에 따라 시급이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으로 60분에 대한 시급은 23,480원이고, 90분 이상 근무 중인 경우 최대 월 54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정된 금액에서는 4대 보험 등의 일정한 비율이 공제되므로 현실 수령액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보호 전문가 지원조건
가족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자식,형제자매,직계혈족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요양일 경우 신체지원등 수급자만의 위한 행위에 대하여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가족요양보호사로 근무하게 되면 일정 시간과 일수에 대한 제약이 생깁니다. 수급자 1명에 대하여 가족요양보호사가 오늘 1일 60분동안 매월 20일 범위내에서만 급여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이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다른직업이나 다른 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 될경우 가족요양 보호 전문가 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
가족 요양 보호 전문가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등급 판정 요양기관에 가족 요양보호사로 등록 서류 제출 및 계약 체결 위 절차를 의하면 가족 요양보호사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를 통해 어르신을 돌보고 도와주는 것은 가족들과 어르신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가족 요양 보호 전문가 신청과 급여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비 지원조건
가족요양비는 아래 일정조건이 해당이 되어야 매월 15만원씩 수급자에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섬이나 벽지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하게 미흡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천재지변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는경우 신체,정신아니면 성격등으로 가족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때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주거에서 비전문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도와주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이나 친지, 이웃까지 넓게 해당됩니다.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지만 복지용구 등등 재가급여는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0 신청절차
공단 전문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하여 조사합니다. 장기요양등급위원회에서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15등급으로 결정합니다. 장기요양 5등급인 치매특별등급 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이외 치매진단 연관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송부합니다.
등급판정에서 제외되신 분께는 다른 안내서를 보냅니다. 요양인정자의 선택으로 따라 시설급여 아니면 어르신이 계신 자택에서 지내며 받는 재가급여를 받게 됩니다.
0 노인장기요양급여 종류
종류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가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를 제공받는 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수급자가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나 정신 아니면 성격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시설에서 받기 어렵고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분명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로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무 시간 및 급여
가족 요양보호사는 월 160시간 이내의 일을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족요양 보호 전문가
가족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자식,형제자매,직계혈족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요양일 경우 신체지원등 수급자만의 위한 행위에 대하여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가족 요양 보호 전문가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등급 판정 요양기관에 가족 요양보호사로 등록 서류 제출 및 계약 체결 위 절차를 의하면 가족 요양보호사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