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혜택 및 본인부담금 총정리
살다. 보시면 의도치 않게 다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작게 다치면 치료비가 적지만 크게 다쳐서 수술이라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 댄다고 하더라고 치료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같이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계속 상승하는 물가 때문에 힘든 시기에 부담스러운 금액의 치료비가 갑자기 나간다면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더욱더 체감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많은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의료비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이 의료급여의 각종 혜택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분틀니란 완전틀니와 달리 치아의 일부 혹은 많은 치아가남아있는 경우 남아있는 치아와 함께 이빨을 보완하는 틀니를 이야기합니다.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본인부담금 30기초수급자 5 차상위수급자 15 7년 이내 1회로 적용되며, 3개월6회 한정동안 무상 AS가 지원됩니다. 본인부담금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본인부담금 30는 전체 시술 비용에 30만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 수급자의 경우 시술비의 최대 9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60 혹은 40 경감하여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경우 60 감경 적용 재가, 시설8 보험료 순위 50이하인 경우 40감경적용재가 9 시설12 매월말까지 건강보험료 순위에따라 자동적으로 감경대상자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단, 본인 자격변동에 따라 누락되는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후 개별 신청이 필요로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혜택을 받아도 상황에 그러므로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1종 입원비의 경우 1차3차까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다만 외래진료의 경우는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합니다. 2종의 경우는 위의 표와 같이 본인부담금이 입원, 외래시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 기준에 그러므로 초과 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급여절차는 원칙에 따라 순서에 맞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1차 기관에서 진료 후 2차, 3차 순으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1, 2차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3차 진료를 받는다면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금액이 없는 진료항목입니다. 주로 성형이나 치료의 목적이 아닌 시력교정술, 도수치료, 예방접종료, 진단서발급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런 비급여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되며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에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