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안전관리자 직무고시 3차 변경(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전기안전관리법 과태료)

전기 안전관리자 직무고시 3차 변경(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전기안전관리법 과태료)

전기시설물 안전관리에 따른 관리법이 2023년 개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관련내용을 숙지하고 안전관리자의 노동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설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밀접하게 업무와 연관 있는 부분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12조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규칙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함2023년 4월 19일 시행 제22조 전기안전관리 선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의 소유자 혹은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노동을 대행 하게 할 수 있으며, 전기안전관리노동을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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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사고 보고

중대 사고 보고

이번 직무고시에서 가장 많이 변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화재사고와 감전사고 설비 사고시 별지 31호 서식을 이용하여 안전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화재사고시 사망 2명 부상 2명에서 사망 1명 부상 2명으로 바뀌었는데 전기사고로 추정되는 화재시로 바뀌었고, 감전사고는 부상이 1명이라도 발생하더라도 중대 사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빛 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중요시설들의 정전에도 보고가 되는 것이 추가된 것이 에너지 수급에 대한 상황인 것 같다.

중대 사고 보고

이번 직무고시에서 가장 많이 변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화재사고와 감전사고 설비 사고시 별지 31호 서식을 이용하여 안전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화재사고시 사망 2명 부상 2명에서 사망 1명 부상 2명으로 바뀌었는데 전기사고로 추정되는 화재시로 바뀌었고, 감전사고는 부상이 1명이라도 발생하더라도 중대 사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빛 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중요시설들의 정전에도 보고가 되는 것이 추가된 것이 에너지 수급에 대한 상황인 것 같다.

주요 질문사항 답변

위의 내용은 보시면 앞으로는 전기안전관리업체 혹은 시설물전문관리업체가 전기안전관리자를 고용하려거든 회사의 기술인력등의 규모를 키우고 장비를 갖추고 영업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대 사고 보고

이번 직무고시에서 가장 많이 변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화재사고와 감전사고 설비 사고시 별지 31호 서식을 이용하여 안전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 사고 보고

이번 직무고시에서 가장 많이 변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화재사고와 감전사고 설비 사고시 별지 31호 서식을 이용하여 안전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사항 답변

위의 내용은 보시면 앞으로는 전기안전관리업체 혹은 시설물전문관리업체가 전기안전관리자를 고용하려거든 회사의 기술인력등의 규모를 키우고 장비를 갖추고 영업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