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방화지구 드렌처설비 설치 범위는
최상층 콘크리트 슬라브 하부 가연성 건축단열재 설치 시 CPVC배관 설치 가능여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배관 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 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절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혹은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 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합니다.
1. 소방행정에 애정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세대 차압측정공 설치 방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NFSC 501A 제25조 제2항 제5호 나목에서는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라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이는 차압의 측정 시 실측이 용이하도록 출입문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내용으로, 기술의 변화, 건축 환경, 건물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 차압을 측정할 수 있으면 T분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T분기를 하는 경우 배관의 찌그러짐, 누설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시설민원센터 권태규(전화번호 : 1661-9119)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별표 4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별표 4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경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분명한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연관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 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지정해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