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취업․개별양육 희망 부모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광주광역시는 아동을 안전하게 지키고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구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서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전문교육과정을 받은 돌보미 400여명이 시간제와 종일제 등 개별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에 따라 가, 나, 다, 라형의 4가지 유형별로 분류해 시간제 돌봄과 종일제 돌봄으로 나눠 지원합니다.
시간제 돌봄은 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회 2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며, 종일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 만 12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1일 최소 6시간 이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속항원검사RAT방법과 검사 비용
신속항원검사는 검체 내에 포함된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의 외부껍데기단백질을 확인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방법으로서 자가진단키트와 전문가용 신속항원키트로 구분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PCR유전자검사와는 달리 증폭 과정이 없으므로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체를 채취할 때 비인두 도말 부위까지 검체체취도구를 깊숙히 넣어야 하므로 자가진단 혹은 무증상일 경우에 위음성이 뜰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반대로 병, 의원이나 유증상일 경우 비교적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는 검사를 요구하는 사람이라면, 약구이나 편의점 등에서 자가진단키트 형태로 구매할 수 있으며, 만약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어, 병원 및 의원에서 5천원 정도의 진료비를 지불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기간 및 주의사항
만약 가족 중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면, 코로나 백신완전접종 여부와 독립적으로 확진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지참하여 근처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진자의 자가격리가 끝나가는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확진자와 자택에서 화장실 아니면 물건 등에 의해 전파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및 주의사항
만일 PCR검사 아니면 신속항원검사 결과,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검체체취일로부터 7일차 2400시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단 외래대면진료나 처방약 수령 등을 위한 목적에 한해서는 외출을 할 수 있으나 KF94 마스크 착용 및 대인접촉 최소화 등의 자율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확진판정 후, 8일 차에 격리 해제가 되더라도 3일간은 타인으로의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화장실이나 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속항원검사RAT방법과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검체 내에 포함된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의 외부껍데기단백질을 확인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방법으로서 자가진단키트와 전문가용 신속항원키트로 구분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기간 및
만약 가족 중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면, 코로나 백신완전접종 여부와 독립적으로 확진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지참하여 근처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및
만일 PCR검사 아니면 신속항원검사 결과,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검체체취일로부터 7일차 2400시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