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건폐율 및 연면적 계산은 어떠한 방안으로 될까요
용적률이란 연면적을 대지면적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으로 나눈 비율로,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용적률 연면적 대지면적 X 100 여기서 연면적이란 건물 바닥면적건축면적에 층수를 곱한 값인데, 다만 이럴때 지하층이나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피난안전구역 면적은 제외합니다. 용적률은 건폐율과 함께 개발밀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먼저 용적률은 건물을 얼마나 어느정도로 높게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 100평에 용적률이 400라면, 연면적은 100평 X 400 400평이 될 것입니다.
이는 건물 총면적을 40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로, 건축공간이 50평이라면, 400평 50평 8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건폐율 뜻
건폐율 뜻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 바닥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1층의 건축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면 됩니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건축물 1층 바닥의 면적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건폐율이라는 것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건폐율이 높다는 것은 대지면적에 비해 건축면적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볼 때 넓게 공사해야 좁게 하는 것보다. 공사비부터 적게 들어 유리합니다. 건폐율이 높다고 해도 건축 제한선을 받는다면 용적률을 다. 채우더라도 이용할 수 없기도 합니다. 법령에 따른 도시지역의 건폐율은 2090입니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지면에 최소한의 빈터를 조성하여 일조, 채광, 통풍을 확보하고 화재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연면적 뜻
연면적 뜻은 지하층을 포함해 건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면적을 말합니다. 연건평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건물 일층의 바닥면적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혹은 그 일부로 벽이나 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
연면적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층의 바닥공간이 포함됩니다. 만약 지하 1층, 지상 3층인 건물의 각 층 바닥공간이 300㎡라고 하면 해당 건물의 연면적은 1,200㎡입니다.
표로 정리
위에서 정리한 용적률 건폐율에 관한 내용은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법률에서 그 한도와 범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 법률은 지지난 포스팅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갔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고, 이 법의 조문들 중에서 제84조와 제85조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범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용도지역 구분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을 표로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용도지역별로 정해진 건폐율과 용적률을 넘어서 건물을 짓거나 올릴 수는 없답니다.
참고로 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방정부 별로 정해진 시도별 혹은 시군별 조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폐율 뜻
건폐율 뜻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 바닥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면적 뜻
연면적 뜻은 지하층을 포함해 건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면적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표로 정리
위에서 정리한 용적률 건폐율에 관한 내용은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법률에서 그 한도와 범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