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조기수령조건 알아보기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서 국민연금을 수령받으시는 분들도 생기셨을 텐데요. 조금 일찍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노령연금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100세 이상 살게 되면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와 비슷한 국민연금은 원래의 시기보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기간 계산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활용 비율 x 재직기간 x 연마다 연금지급률 중 1% 초과분 수입 수입 수입 수입 재분배 반영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활용 비율 x 재직기간 x 연마다 연금지급률 중 1%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임용 공무원이 30년 재직하는 경우 평균 급여를 503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공무원연금 실수령액은 약 267만 5,600원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계산한 134만 원 수준과는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공무원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단점
–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조기수령하는 1개월마다. 0.5%씩 감액되어,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연금을 미리 받으면 물가하락 상승에 따른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연마다 물가하락 상승률에 따라 인상되지만, 조기수령하는 경우 감액된 금액에 인상률이 적용되므로 원칙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게 받게 됩니다. – 연금을 미리 받으면 수급 기간이 길어져서 연금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이 어두워지는 상황에서, 연금을 미리 받는 것은 기금의 소진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므로 연금의 지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위한 조건
조기노령연금은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골자로 하려면 대상자는 만 55세이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조건을 보면 알겠지만 반드시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는 증명이 필요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경우 연금의 수령액이 더 작아지며 만 55세에 수령 개시가 될 경우 기본 연금액의 70%와 부양추정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수급스타트 연령이 만 1살이 증가할때마다.
기본 연금액의 6%가 할증되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만 59세일경우 최종적으로 94%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것인데, 과거에는 소득수준 하위 70%이하일 경우인 사람들만 선별해서 조기연금 수령을 개시했으나 2014년부터 국민행복연금으로 제도가 변경되면서 보편적으로 연금이 지급되면서 있습니다.
연금 개시 연령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비슷한 현재 해 안 기준 만 63세이며, 10년 뒤인 2033년에는 만 65세로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연금개혁이 현재 방안으로 추진되면 59세까지 내야 하는 연금 기간이 더 늘어나고 수령 시기도 만 67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노령연금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53년~1956년생은 61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1957년~1960년생은 62세, 1961년~1964년생은 62세, 1965년~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기준 노령연금을 20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는 평균 매월 98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보험 조기수령하려면?
기본적으로 보험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만 60세를 기준으로 수령을 시작하고, 최초에는 50%를 수령하다가 연마다 10%씩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만65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100% 다.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개시가 됩니다. 게다가 만65세 이상이되면 소득과 상관없이 연금 수령이 개시가 되므로 이론적으로는 일을 하면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소득액이 2배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즉, 보험 수령에 대한 기준금액은 연금액을 기초로하기 때문에 경비나 알바정도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사망 시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가입자가 받던 노령연금은 일정 비율을 유족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가입 기간 10년 미만은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존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면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포기한 금액의 30%를 노령연금에 더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넘었고, 남편이 150만 원을 받고 부인이 5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남편이 받던 60%에 해당하는 90만 원이 유족연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유족연금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를 포기하고 본인 연금 50만 원에 포기한 30%인 27만 원을 더하면 7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2016년 1월 1일 이후 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활용 비율 x 재직기간 x 연마다 연금지급률 중 1% 초과분 수입 수입 수입 수입 재분배 반영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활용 비율 x 재직기간 x 연마다 연금지급률 중 1%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임용 공무원이 30년 재직하는 경우 평균 급여를 503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공무원연금 실수령액은 약 267만 5,600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단점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령을 위한 조건
조기노령연금은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골자로 하려면 대상자는 만 55세이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