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민선8기 농업 소득증대와 살기 좋은 농촌조성 기반을 마련
하지만 그로 인해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기형적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산업 체질과 기반이 빈약해지는 등의 여러가지 반대급부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줄 현실적 대안으로 최근 창업 활성화와 강소기업의 육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최근에는 정부나 각종 공공기관들의 정책 핵심 키워드도 창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얼마 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경남 신성기업 캠퍼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경영을 시작하였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본 캠퍼스의 개소식 소식과 시설 정보, 사용 방법 등의 정보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으니, 경남 지역의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 대표님들은 본 정보를 참고해보시길 바라겠다.
어린이집 CCTV 열람하는 방법
아이가 다치고 오거나 어딘가 문제가 생겨서 오면 부모님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고 걱정이 될 테지만 어린이집 CCTV는 보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처음에 입소 상담할 때 CCTV 열람이 가능하냐에 에 관해 반드시 물어보실 겁니다. 물어보셔야 합니다. 처음에 입소할 때부터 못 박아두고 입소를 결심하는 게 좋습니다. 사소한 걸로 보여달라고 하는 극성 맘들도 있기에 타당한 사유 없이 보여달라고 하게 되면 보육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 사기도 떨어뜨리게 되고 서로 안절부절한 경우에 놓일 수 있기에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조사 요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현실은 언제든 봐도 된다고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보여달라고 하면 안절부절한 기색을 내비치고 무작정 보여달라고 한 부모가 죄인 된 기분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최근에 자주 들리는 어린이집 학대사건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무작정 불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아이들의 시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인데 여기에서 영유아란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말합니다. 영유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산이 되고 미래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 보호자가 함께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중요하고 책임감이 큰 역할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학대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 확실한 시행령들이 추가되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CCTV 설치 의무화가 되고 학대사건 방지에 초점을 맞춰서 변경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문제점
우리나라 보육법에는 CCTV 설치 관리 책무 의무는 있지만 열람에 관한 의무는 없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들이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열람할 의무가 있으면 이런 학대사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CCTV를 설치관리 의무자가 신고를 하면 행정처분을 받는 것 때문에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CCTV는 그냥 의미가 없어집니다. 보육교사들은 은폐하려고 하고 아이를 맡긴 학부모들은 무작정 미운털 박힐까 봐 조사 신청도 그냥 못합니다.
눈치 보게 되죠. 아이가 다치거나 이상한 문제가 있어도 쉽게 입밖에 꺼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경남 양산 어린이집 학대사건처럼 원장이 CCTV를 보여주지 않고 관할 구청에서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학대당한 아이의 가족은 매우 힘들어집니다. 법의 절차나 학대당한 아이의 심리치료 등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보니 학대사건이 일어나도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CCTV 열람하는
아이가 다치고 오거나 어딘가 문제가 생겨서 오면 부모님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고 걱정이 될 테지만 어린이집 CCTV는 보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최근에 자주 들리는 어린이집 학대사건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무작정 불안하실 겁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문제점
우리나라 보육법에는 CCTV 설치 관리 책무 의무는 있지만 열람에 관한 의무는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