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 가족관계 등록 조건 총정리

연말정산 부양 가족관계 등록 조건 총정리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바로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를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최대 3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오늘은 인적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부양추정 등록 조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방법 👉 연말정산 월세 세액감면 방법 부양추정 인적공제는 적용되는 가족의 수가 많을 수록 세금을 공제해 주기 때문 가능했던 적지않게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기본공제는 부양추정 기준으로 인당 150만 원이 소득공제되어 추가공제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 추가공제
✔ 추가공제

✔ 추가공제

경로우대자는 만 70세 이상이되어야 기초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1인당 1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공제까지 합쳐 25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추가로 2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연인 등록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녀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아니면 배우자가 없고 세대주인 여성 근로자입니다.

게다가 해당 연도 수입 수입 수입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자를 말합니다. 만약 근로 소득액이 있으면 4,147만 원 이하여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추가 공제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기혼 여성이라면 세대주, 배우자, 소득유무, 부양추정 공제여부와 독립적으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신용카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신용카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신용카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기본적으로 몰아주기 전략 이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본인이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금액을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서 배우자 기본공제로 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월급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남편과 아내의 경우 각자의 사용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기에 배우자 기본공제를 이용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월급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남편과 아내의 경우에는 각자의 소득을 고려해서 미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한 후에 지출을 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부양추정 기준 나이?

연말정산 부양추정 기준에서의 나이것은 만나이로 계산됩니다. 부양추정 기준에 충족하면 1인 150만원의 인적 공제가 가능하므로 조건에 맞다면 넣는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는 각각의 상황에 관하여 기준 나이가 다르므로 아래쪽에서 올바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 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 비속의 경우 만 스므살 이하일 상황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탁아동은 열여덟살 미만, 형제 자매는 스므살 이하, 60세 이상에 해당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단, 인적공제 대상자(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는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고요.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의 의료비 아니면 배우자의 의료비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 대상자의 어버이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올리는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몰아주기 불가능), 인적공제 미대상자인 성년을 자녀의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때문 본인의 의료비와 부양추정 의료비를 합친 금액을 계산해서, 본인이 신고할지 일부를 배우자에게 떼어줄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 부양추정 등록 시 유의사항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가장 경계를 해야 하는 점은 바로 중복으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1등상을 여러 사람이 등록을 했을 때 발생하려면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같이 등록한다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같이 등록을 하는 상황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매년 소득금액(100만 원 아니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을 초과한 대상이나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도 안되지만 이런 경우 부당 공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복공제나 부당공제에 해당된다면 국세청으로부터 5월에 안내를 받게 되지만 이럴때 제대로 수정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납부를 할 수 있으니 꼭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추가공제

경로우대자는 만 70세 이상이되어야 기초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기본적으로 몰아주기 전략 이용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부양추정 기준

연말정산 부양추정 기준에서의 나이것은 만나이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