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량 리스시 필요서류 깔끔하게 정리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량 리스시 필요서류 깔끔하게 정리

장애인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시면 이런저런 불편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사정이다보니, 차량구입을 요구하는 장애인분들이 많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운전을 해볼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을 운전할 경우 일반인 운전자보다. 많은 혜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요건 모든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건 아니고, 장애등급에 따라 상정 혜택도 있고 신청이 따로 필요한 혜택도 있다고 해서 필요한 혜택에 대하여 철저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차량구입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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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구입시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장애인 차량 구입시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2.2. 장애인 차량 판매시 장애인 차량의 경우 구입 후 5년이 경과해야 일반인에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구입 후 1년이내 어떤 사유 없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차말소, 세대분리등을 할 경우 장애인 차량 구입으로 받은 혜택에 대한 면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LPG차량의 경우 5년 이전에 매각하는 경우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자를 찾는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5년이 지난 후 매각하게 되면 인기 있는 LPG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금액에 구매자를 찾기도 수월해 집니다.

서류 준비하기

견적을 받고 거래할 업체가 정해 졌으면 중고차량 판매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정보를 바르게 기입하였는지, 차량등록증과 자동차 성능 점검 기록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특약란에는 잔여 할부금, 계약금, 보증기간 등을 빠짐없이 모두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대금, 계약금, 수수료 등이 이상 없는지 확인 후에 거래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필요서류도 있나요?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단어뜻 그대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이므로 교회나 사찰이 비영린법인에 속하기도 합니다.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의 경우 일반 법인과는 다르게 추가적으로 필요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교회나 사찰과 같은 비영리단체 차량의 폐차 시 필요한 서류로는 차량등록증, 대표자 인감증명서, 직인 및 소속증명서, 대표자 재직증명서, 고유번호증, 회의록폐차에 관한 회의 내용 작성, 대표자포함 5인이상의 참석자 도장 및 직인 날인된 서류, 5명 이상 참가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정관 혹은 규약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대표자 재직증명서의 경우 소속증명서에 대표자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 준비해주셔야 하며, 고유번호증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성 개인단체의 경우 대표자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및 고유번호증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 해지 하기

모든 거래가 끝나고 명의 이전이 완료되어야만 보험 해지가 가능한데요. 보험 해지를 하게 되면 남은 기간 동안의 보험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해지에 필요한 서류는 명의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명의 변경된 자동차 등록증 등이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차량 구입시 유의사항 및

2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준비하기

견적을 받고 거래할 업체가 정해 졌으면 중고차량 판매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비영리법인의 경우 필요서류도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단어뜻 그대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이므로 교회나 사찰이 비영린법인에 속하기도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