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임금), 연봉 실수령액 시급얼마, 월급 식대 연산 설명
익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서 고용노동부에서 결정, 고시 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 적용기간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므로 최저시급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에 비해 460원 이상된 금액이며 2022년 비슷한 수준의 인상액, 인상률입니다. 특히 일일 근로자, 단기근로자는 해마다. 변동되는 최저임금을 알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택배 상하차, 편의점 시급, 주말 일일 알바 등 각종 아르바회 시급 결정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참고해야합니다.
② 월급제사원 최저임금 계산
1주 소정업무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을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고시된 시간급(9,620원)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에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을 곱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계산된 금액을 최저임금액과 비교해서 본인이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이와 같이 곧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최저급여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① 수습사원 최저임금 계산
수습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하고 일을 시작한 사람중에서 아직 일을 배우는 기간인 3개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나머지 임금(100분의 10=9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근로자와 단순노무종사자는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100%를 지급 받아야 합니다.
보통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1년 동안 하는 경우는 드물고, 방학기간이나 휴학기간동안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근로계약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2022년 최저월급 계산법
최저월급 계산은,최저시급 9,160원 * 209시간(고시 기준) = 1,914,440원 한달을 209시간으로 고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365일/12개월 = 30.416일(한달 평균 일수)30.416일/7일 = 4.345주(한달 평균 주수)따라서한달 4.345주 * 주휴시간 담기다 일주일 업무시간 48시간 = 209시간입니다. 1,914,440원은 세전 금액이므로 세후 실수령액은 다를 있습니다. 부양가족과 자녀가 없는 1인 기준 세후 실수령액은 1,732,050원입니다.
개인 환경(부양가족, 20살 이하 자녀수, 보험세율, 비과세메뉴 등)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용으로 볼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와 범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최저임금이 9,620원인데 7,000원을 주고 나머지 2,620원을 수당으로 주었다고 해서 최저임금기준을 준수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각종수당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1회성으로 주어진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총액이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받은 임금 총액에서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항목을 제외된 판단해야 합니다. 자세하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합니다. 다만 산입에서 제외되는 임금을 파악해야 최저임금을 올바르게 계산할 수 있고,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연봉 계산법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최저연봉을 계산할 수 있다(네이버 임금계산도구 이용) 2023 최저연봉(세전 금액)요건 : 하루 8시간/주 5일/12개월 근무, 주 1일 주휴일최저월급 2,010,580원 * 12개월 = 24,126,960원 2023 최저연봉(세후 실수령액)요건 : 하루 8시간/주 5일/1개월 근무, 주 1일 주휴일세전 최저연봉 24,126,960원 – 세금 2,366,880원 = 21,760,080원 세금은 1개월 세금 197,240원 * 12개월로 계산해 2,366,880원입니다.
2023년 세전 최저연봉 금액은 24,126,960원이며 세후 최저연봉 실수령액은 21,760,080원입니다. 최저연봉 실수령액은 비과세항목, 비과세액, 본인 담기다 부양가족수, 20살 이하 자녀수, 보험세율 등에 따라 다를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근로자 1인 이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제사원 최저임금 계산
1주 소정업무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을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고시된 시간급(9,620원)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수습사원 최저임금 계산
수습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하고 일을 시작한 사람중에서 아직 일을 배우는 기간인 3개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나머지 임금(100분의 10=9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최저월급 계산법
최저월급 계산은,최저시급 9,160원 209시간(고시 기준) = 1,914,440원 한달을 209시간으로 고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