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계 계산 대상자
매년하지만은 매년 새로운 연말정산의 일반적인 집행 일정과 환급금 지급일에 관해 용이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은근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근로자들이 급여와 공제, 세액 공제 등을 종합해 실제 원천 납부된 세금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모자라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금감면 혜택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집행 일정은 매년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년도의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핵심 일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 내용은 대상자입니다.
총소득의 3이상 지출한 경우만
의료비와 안경구입비를 합쳐 총소득의 3이상 지출한 경우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이 5,000만원이라면 의료비와 안경구입비로 15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제항목과는 다르게 수입이 가장 적은 가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총소득의 3이상을 가족의 의료비로 지출하신 분들은 안경점에 연말정산 서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팩스로 받은 사본도 인정되며 문자메세지로 사진찍은 것도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안경구입비만 50만원을 지출한 여러분은 공제받기 어려워요. 작년 한해동안 의료비 지출이 컸던 가족이 있으면수입이 적은 한 사람에게 안경구입비를 몰아주는 것이 가장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 시술비용 아니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만 무려 20가 적용됩니다. 공제 계획을 살펴보시면 소득공제는 작년 연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에 공제를 받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있고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바로 차감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철저히 살펴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표준의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조부모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부모 중에서 형제 아니면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며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불가능동적인 경우가 적지않게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수입 수입 기준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개인과 기업의 환급금 지급일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3년의 기업 대상 환급금 지급일이 경기 위축, 자산 유동성 지원을 고려하여 2주정도 당겨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은 평균적인 개인의 환급금 지급일은 보통 2월달입니다. 회사에서 1월 연말정산 결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반대로 환급금에 대해서는 2월분 급여에 가산해 지급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자 수입 수입 세액의 연말정산에도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자 수입 수입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자 수입 수입 아니면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용이하게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소득의 3이상 지출한
의료비와 안경구입비를 합쳐 총소득의 3이상 지출한 경우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세액 공제 철저히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