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이나 퇴직하신분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연말정산이죠 1년동안의 소득에서 미리 과세한 소득세에 대하여 더 많이 냈거나 , 부족하게 낸 것을 그 다음해 초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1년동안 내야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낸 경우 나라에서 환급을 해주고, 내야 할 금액보다. 덜 낸 경우는 추가로 징수합니다. 이때 본인이 낸 금액보다. 많이 내어 환급받는 경우를 일컫어 13월의 임금 이라고 하는거죠 연말정산시 사람마다. 환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추가 납부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차이는 개인의 소득수준과 여러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이러한 것을 매달 신경쓰며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조금은 직무를 수행하는 회사에서 개인의 임금 수준과 부양가족 수를 통해 일정세금을 미리 걷습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오로지 소득과 나이요건 독립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생계를 함께 하는 스므살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스스로가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남편과 아내의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병을 치료하면서 지출한 의료비가 모두 합해 총급여액의 3가 넘는다면 그 초과된 금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공제되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우자에게 몰아주었다면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 활용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통장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불입하고 있지 않은 청약통장이 있다면 청약통장에 납입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 19살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추천합니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를 공제하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초과하였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고 공제율이 40인 전통시장에서 장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25 미만이라면 포인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첫째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남편과 아내의 경우 각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부부 각자 본인 총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건 기부하기
유행이 지났거나 작아져서 못 입는 옷들 많으시죠?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좋은 일도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류 뿐만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도 기부가 된답니다. 재판매가 가능하고 비교적 상태가 좋은 물품들만 기부금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12월 안에 예쁜 가게에 한번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묵은 물건들도 정리하고 따뜻한 마음도 나누고 세액공제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하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PR도 세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지난 1년간 납입한 연금예금 보험료에 대하여 매번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번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초과하는 경우 12를 6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PR도 매번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 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퇴직연금을 300만 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PR만 납입해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금공제 많이 받는 팁
13월의 월급을 위해선 결국 최종 세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얼마나 매겨야 할지의 기준이 되는 소득, 즉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이고 세액공제는 내야하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오로지 소득과 나이요건 독립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청약통장 활용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통장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를 공제하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