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세금신고 일정,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들은 연마다 2월이 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를 하시는 분들도 면세 대상이라 비슷하게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업종의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탭에 있는 사업장현황신고 메뉴로 들어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화면은 일반 신고 하나만 있기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수입금액 내역
이제 매출액 즉, 수입금액 내역을 작성합니다. 이 부분은 작성하기 전에 수입금액검토표를 먼저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수입금액검토표를 누르고 들어가서 먼저 작성합니다.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방법은 내용이 많아 별도로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 완료하고 나오면 다시 수입금액 내역 작성 화면으로 돌아오는데 위의 수입금액 내역에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수입금액 구성 명세에도 동일한 금액이 합계에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이 두개의 금액이 서로 일치해야 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수입금액 구성 명세에서 어떤 방안으로 구성되었는지 표시합니다. 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매별 계산서합계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기입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서 돈을 받았다면 개별적으로 해당란에 기입하면 됩니다. 그 외의 방법은 등등 매출에 기입하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마지막 화면은 신고서 제출입니다. 이곳에서 앞에서 입력한 수입금액과 매입한 내역을 확인하고 매입한 내역이 있으면 아래 각 합계표에 표시가 되어야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임대업의 경우 수입금액검토표가 있어야 하므로 가장 밑에 표시되어 있는 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상이 없습니다.면 아래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모든 신고가 끝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