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기간 변경 확인하세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72만 9913원으로, 2023년 대비 6.09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률이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22만 8445원으로 7.25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액이 인상되면 복지급여 수급자수가 늘어나게 됩니다만, 기준 중위소득액이 올랐다는 것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므로 급여액의 실질 가치는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표 활용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가구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정부의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택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 2024년 기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복지 정책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월세특별지원, 꿈나래통장,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청년을 위한 복지 정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등등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등의 정책에도 활용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서 가능합니다. 가구원이나 친척, 등등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영상수화이나 카톡채팅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보건복지상담 홈페이지를 누르시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들을 소득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중위소득액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신청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중위소득 기준이 증가하면서 생계급여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선정기준액중위소득 30 실제 가구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ex 4인 가구로 소득액이 1,000,000원이면 622,890원을 생계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음 기준중위소득30가 이하인 가구를 소득과 지원금을 포함해 기준중위소득30가 되도록 지원해주는 것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24년 중위소득 기준
5인가구 6,695,735원 6인가구 7,618,369원 7인가구 8,514,994원 8인 이상 가구 중위소득 1인이 증가할 때마다. 896,625원씩 증가합니다. 8인가구 9,411,619원 변경된 생계의료급여 신청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니 올해 소득액이 기준을 넘어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내년에 다시 한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생계의료급여와 기준 중위소득 안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