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세꿀팁 모의계산하기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나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회 초년생분들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연말정산만 잘해도 13월의 보너스를 만들수 있다고 해서 오늘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출했던 여러 가지 내역과 과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필수로 한다는 것이 연말정산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근무 해당 월을 선택 2. 각 공제 항목 조회 3. 내용 확인 4.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 내려받아 저장하기 5. 기업 제출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은 크게 5가지로 나뉘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주의해야 할점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자료집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시한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하면 됩니다.
총 급여액과 연봉은 다르다
총 급여액과 연봉은 언뜻 같은 개념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봉급을 의미합니다. 월급뿐 아니라 식대, 출산보육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반면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말한 식대나 보육 수당 같은 lsquo;세금 면제 소득rsquo;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세금 면제 소득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
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걸 의미합니다.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두 번째 종합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의 지출 목록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님 등 자신이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제 효과가 조금 달라 같은 소득공제라도 소득 금액이 높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일수록 세금은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공제는 수입이 많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근로소득으로 얻은 수입에서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였을 때, 납부한 세금이 많습니다.면 근로자에게 돌려주게 되지만 하지만 그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나 간편 계산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피같은 돈이 추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환급받는 것이 필요하겠죠? 추가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철저한 조회를 통해 돈을 수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는 국세청 홈택새의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볼 수 있으며,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간편 계산기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클릭하여 들어가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및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수정 혹은 기입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연말정산 요약, 연도별 현황 등의 내역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액과 연봉은 다르다
총 급여액과 연봉은 언뜻 같은 개념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걸 의미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