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아동휴직 급여, 남편 출산휴가, 출산휴가 급여신청, 아동휴직 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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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출산휴가 기간 및 출산휴가급여 모의 계산 및 신청방법 하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가지 제도들이 시행이 되고 있으며 출산휴가 및 양육휴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직장으로서 출산 휴가와 출산휴가급여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보는 지금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일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태아의 순조로운 출산과 발육을 위하여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보호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출산휴가유급 휴가를 제공하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지급 요건
출산휴가급여 지급 요건

출산휴가급여 지급 요건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부합될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bull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bull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해당 기업 뿐만이 아니라 이전 기업 근로 기간도 포함이 되며, 해당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 기간

사업주는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에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태아일 경우 출산 후 45일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며, 다태아일 경우 출산 후 60일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산이나 사산등의 근로자 및 태아의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출산 전에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44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 사산 휴가 급여

사업주는 유산, 사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도 기준에 따른 유산, 사산휴가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유산,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라면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유급휴가기간이며, 임신기간이 12주 이상15주 이내라면 유산, 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입니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21주 이내인 경우는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이며, 임신기간이 22주 이상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임신시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유급휴가기간으로 따집니다.

남편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남편이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후로 배우자 출산휴가, 혹은 남편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럴때 휴가기간은 유급휴가로 하며, 출산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는 지급 책임을 지게 될 면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남편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만약,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났다면 남편 출산휴일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남편 출산휴일은 1회에 한정하여 나눠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남편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일

출산휴가급여를 산정할 때 총 급여 지급일을 이해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산전후휴일은 90일쌍둥이 등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일로 계산한 급여금액 근로자에게 최초 60일간은 통상임금의 100, 6190일은 200만원상한액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중 정부가 도와주는 금액은 대기업이냐, 우선지원대상기업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이 25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160일 정부 200만원 기업 50만원 61일90일 정부 200만원 기업 0원 회사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30일약 1개월 후부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앱APP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30일치 1회씩 전체 3회를 신청하거나, 출산휴가 종료 후 90일 치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혹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 후 사업장을 수급자로 하여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출산휴가 기간 및 출산휴가급여 모의 계산 및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부들에게 참고가 될만한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급여 지급 요건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부합될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기간

사업주는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에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산 사산 휴가 급여

사업주는 유산, 사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도 기준에 따른 유산, 사산휴가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