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및 차종별 세율 그리고 감면혜택까지
자동차 연관 법규 아래 제가 만든 표를 보시면 비교하기 편합니다. 구매 보조금 하이브리드는 구매보조금이 없습니다. 전기차는 국고 보조금 최대 800만 원 지자체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서울 전기승용차 지자체 보조금은 200만 원입니다. 서울보다. 보조금 더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서울 기준 보조금 총합 1,000만원입니다. 수소승용차는 국고 보조금 2,250만 원 지자체 보조금 1,000만 원서울을 받고 사실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 보조금 총합 3,250만 원입니다.
전기차와 비슷하게 서울보다. 보조금 더 많이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 유공자 장애인 취등록세 면제 혜택
자동차 취등록세에서 특수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가구당 한 대의 6인승 이하 차량을 구매할 경우 최대 140만 원이 감면되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아니면 1 3 등급의 장애인들의 경우,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장애인 감면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14급인 장애인이 2000씨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1대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부득정 사유없이 세대를 분리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해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조건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와 장애인, 국가유공자일 경우에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먼저 다자녀 가구일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조건은 만 18세 미만 자녀 3명이상 양육시 가구당 1대에 한해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및 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차량에 따라서 감면세액이 달라집니다. 6인 이하 승용차 : 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7~10인 이하 승용차, 11인 이상 승합차, 최대적재 1톤이하 화물차, 이륜차(250cc이하) : 취득세 전액 면제 (단 200만원까지, 초과시 15%만 납부)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에 관련해서 철저히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 국가 유공자 장애인 취등록세 면제
자동차 취등록세에서 특수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감면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14급인 장애인이 2000씨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1대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