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총정리 2
신고 대상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목사, 신부, 승려, 교무 등등 성자자 및 수녀, 수사, 전도사, 등등 종교 관련 종사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 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을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였다면 7월 10일과 1월 10일에 연 2회의 신고 및 납부로 원천징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했다면 소득을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라면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를 신고납부하지 않고1월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7월 10일까지 7월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각 반기의 원천징수를 신고납부합니다. 이렇게 해마다 12월 말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란 종교인에게 소득을 제공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제공한 소득명세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지급명세서 서식은 그 외 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를 사용합니다. 그 외 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외 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를 사용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사용합니다.
종교인소득에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자료 간소화자료 제공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정보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장애인 증명정보를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간소화 정보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할 사항
형제자매가 집안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현실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어요.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동의 해야 합니다. 기업 근로자 명단 등록 및 자료 내려 받기 근로자 확인동의 절차 진행 및 제공을 원치 않는 자료 삭제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최종 명단을 홈택스에 1.14. 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간단하게 홈택스를 통해 등록할 수 있어요.
종교인소득 관련 서류
종교인소득 관련 서식에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서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해 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서식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종교인소득세액을 연말정산 하려는 경우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종교인소득을 연말정산 하려는 종교인이 종교단체에 제출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원천징수 내역을 원천 징수부에 기록하고 저장 종교인 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그 외 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하지 않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경우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종교인소득만 있는 단일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종교인소득 소개를 참고하면 더욱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했다면 소득을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란 종교인에게 소득을 제공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제공한 소득명세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증명자료 간소화자료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정보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