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 (정치자금, 종교단체, 노동조합비 등) 방법 및 대상
연말정산 세금감면 중 기부금 공제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에는 크게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 종교 외,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으로 나뉘며 각 기부금 종류에 따라 한도와 공제율의 차이가 있으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지정기부금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pdf 파일에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잘 확인하셔서 누락이 되었다면 따로 기부한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셔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기부금유형 2. 기부금 공제율 3. 기부금 공제한도 4.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 종교 외,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 있으며, 이중 정치자금 기부금은 공제 방식에 차이가 있어 따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래의 표는 기부금 종류가 한 가지일 때 해당되며, 기부금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한도 계산이 조금 어렵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정리하지 않음 기부금 이월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하며 다른 기부금들은 이월이 불가합니다. 기부한 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였다면 최대 10년까지 이월 가능해요 한도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이란? 기부금은 총 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연말정산 시 근로자 누구나 모두 연관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ldquo;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rdquo;이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연관 데이터를 요청하여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부금 공제 반영
1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 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을 한도로 하는 공제 대상금액에 20192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193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110을, 10만원 초과분은 15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의 한도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소득 기준이 아닌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 연말정산전에 한도를 확인하는데는 쉽지 않습니다.
공제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공제방식은 다른 기부금과 다르게 적용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 적용하였기 때문에 23년도부터는 원래의 공제율로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계속 동급 기부금 공제방식과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제외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천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예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합산금액이 2,100만 원의 경우, 1,000만 원까지는 20, 1,000만 원 초과분인 1,100만 원에 대해서는 35가 적용되므로, 1,000×20 1,100×35 585만 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가족
기부금 공제는 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적공제 대상자도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20세가 넘은 자녀 혹은 형제, 자매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액이 없습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고, 기부금만 스스로가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는 본인외 다른 가족 명의의 기부금은 공제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
합산 공제 가능한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나이요건x, 소득요건o 부양가족의 연세 요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으로는 부양가족의 연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부양가족의 내역과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직접 낸 기부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이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 반영
1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 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을 한도로 하는 공제 대상금액에 20192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193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가족
기부금 공제는 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적공제 대상자도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