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미지급 신고 및 지연 이자 받는 방법 현실 후기

급여 미지급 신고 및 지연 이자 받는 방법 현실 후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는 언제일까요. 그리고 해당이 되지만 하지만 미지급할 경우 신고 방법과 받게될 벌금은 어느정도 될지 알아보았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최소한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도록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이전이 아닌 얼마 남지않고 통지할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5인 미만사업장에도 당연 적용됩니다.

이때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경우예외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경우예외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경우예외

해고예고수당은 아래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재,사변,그밖의 부득정 사유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방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경우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근로자 귀책사유 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금액 산정해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로 금액 산정해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로 금액 산정해 보기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총 실업급여액 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분할 지급하고 빨리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합니다.

일일 상하한액은 66,000원~61,570원입니다. 즉 최저임금 근로자와 최고임금 근로자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며,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이 연마다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연마다 바뀝니다.

상기 계산기에 들어가 보시면 쉽고 빠르게 실업급여액을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중에 입사했거나 휴무 혹은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결근은 예외이며 자주 지각하거나 조퇴한 경우라도 결근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업무시간 동안 개근 지각, 조퇴는 상관없음 그리고 상시 근로자수, 사업장의 규모, 월판매량 등의 조건은 없으니 스스로가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이니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대지급금 신청기간 및 상한액

민사소송은 오래 걸립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 조건에 해당되면 국가에서 경영자 대신 퇴직금을 지급해 줍니다.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았을 때 신청하는 것이 간이대지급금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기간은 체불임금 등 경영자 확인서를 발급받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와 퇴직하지 않은 재직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상한액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각각 상한액이 존재하며, 두 금액의 합이 1,0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수급 기간

수급기간을 갖고 수급액을 분할로 지급함에 따라 그 사이에 취업 및 창업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었거나 재고용 활동을 허위로 제시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니, 이점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와 마찬가지의 사유라 하면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년, 다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경우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하여 계속 수령액을 수급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는 직접 근처 고용노동청에 방문할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신고를 위해 고용노동쪽 홈페이지moel.go.kr에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메인화면상단의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먼저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등을 통해 본인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서식민원 검색창에서 기타진정신고서를 검색합니다. 기타진정신고서근로감독민원서식명에서 신청을 선택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피 진정인 정보에서 성명과 사업체구분,회사명,회사주소,회사전화번호,근로자수를 작성합니다. 진정내용으로 해고예외수당 미지급에 관련하여 예고를 받은적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해 관련한 파일이 있다면 첨부한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외사항과 신고방법등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은 아래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금액 산정해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총 실업급여액 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