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주휴수당 계산기

5인 미만 사업장의 주휴수당 계산기

오늘 알아볼 내용은 5인미만사업장에 적용되거나, 미연관된 근로기준 사항입니다. 국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분들은 전체 임금 노동자의 약 19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이는 5적중 한 사람의 근로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해야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때문에 대조적으로 소규모 사무실 근로자는 자신만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권리는 행사 가능하고 아닌지 명확하게 알아두는게 필요합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며, 이에 미연관된 사항들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그중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야가 바로 해고 제한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고 제한 사항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나 휴직,정직,전직,감봉이나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 및 유급휴가
연차 및 유급휴가

연차 및 유급휴가

다음은 연차 및 유급휴가 사항입니다. 사용자는 일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요 소규모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취업 도덕 등으로 명시했다면 연차 휴가 사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 규정에 대한 상세사항을 꼼꼼하게 파악해보는게 필요합니다. 위 사항은 5인미만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사항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본 사업장에 연관된 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5인미만사업장에 연관된 근기법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소정근무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등을 명시해야 해야하는 점입니다. 또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대한 불이행을 행하지 않도록 늘 조심성을 해야하는데요 이는 위약 예정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관하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합의를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시키고 향상해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만, 법 적용 대상을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 혹은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 혹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있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렇습니다.

5인 미만 사무실 근로기준법 제외 대상
5인 미만 사무실 근로기준법 제외 대상

5인 미만 사무실 근로기준법 제외 대상

근로기준법 제 11조 적용범위에 의거할 경우 이 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5인 미만일 경우 해당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일부 규정에 제외 대상이 됩니다. 어떤 근로기준법이 제외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수당 연관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간 12주 연장근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수당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이 없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영세업자를 위한 하나의 방침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듯합니다. 5인미만 사무실 사업주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해공예고 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기법이외법률

본 사항까지는 근기법에 따라 연관된 사항들이고 이 외에도 포함되는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번째는 최저임금 준수 사항입니다. 2023년 우리나라 법정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5 이상 인상되었고, 시급으로는 9,620원입니다. 이를 209시간 근무시간으로 환산하면 한달에 약 201만원 가량이 되는데요, 사업주가 본 최저임금법을 미준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고를 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시 최소한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 사정에 따라 30일전 해고를 예고하지 못할 경우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대부분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5인을 세기 위한 주된 조건은 2가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및 유급휴가

다음은 연차 및 유급휴가 사항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무실 근로기준법 제외

근로기준법 제 11조 적용범위에 의거할 경우 이 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