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갑근세 주민세에관하여
그래서 글 쓰는게 손에 익을 때 까진 업무연관 정보로 블로그를 채워볼까 합니다. 저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마침 현장 일용직 노임을 지급해야 할 시기가 다가와서 오늘은 ”건설 일용직 노임대장” 을 작성하며, 건설현장 일용직 4대보험, 갑근세 계산과 스프레드시트 노임대장에 들어간 수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요율표
우리나라가 알려야 할 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항목을 간단한 요율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여의 9%, 건강보험은 월급여의 6.67%, 고용보험은 1.6%,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직장가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와 반반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이신 분들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건설일용직 갑근세 공제현금 상향]
– 2019년 1월부터 근로소득공제액 일 15만원으로 인상 현재 해 1월부터는 일용직 근로소득공제액이 일 10만원에서 일 15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일당이 15만원 미만이신 분들은 월급이 얼마가 되든 갑근세와 주민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용직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2020년 1월자 업데회 글을 아래에 링크해놨으니, 변경된 4대보험 요율로 적용한 노임대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19년 8월에 작성하여, 이후 인상분은 반영되지 않은 글입니다.
clubs;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나뉘어져요. 2020년 현재 건강보험료의 요율은 6.67%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하나하나씩 3.335%씩 부담해요.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액을 보수월액이라고 부르는데요. 건강보험 자격취득시 신고한 보수월액에 맞춰서 매달 같은 금액을 부과해요. 중간에 급여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할 수 있지만 보통 연말정산하듯 추후에 정산 받아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매년 3월에 하고 그에따른 정산보험료가 결정되어요. 3월10일이 신고기한이고 4월쯤이면 정산보험료 폭탄이.. 떨어져요.. 보통 직전년도보다.
[건설일용직 4대보험 요율]
건강보험 : 총 노임* 3.23%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8.51% 보험 : 총 노임* 4.5% 고용보험 : 총 노임*0.65% 갑근세: (일당 – 15만원공제)*6% 후 55% 세액감면 지방소득세무 : 갑근세* 10% 아래 사진은 건설회사에서 활용하는 노임대장입니다. 1번 유재석 씨는 7월 한 달간 345만원의 수입이 생겼음에도 갑근세와 지방소득세는 납부금액이 없는데요. 현재 해 초부터 건설일용직 갑근세 공제금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되어 일당 15만원까지는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3번 강호동 씨는 391만원의 소득에도 국민연금이 0원으로 표시되어있는데요. 60세 이상이기에 (56년생) 보험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무 얼마나 얼마나 떼갈까?
국세청 홈텍스(홈택스) 링크를 클릭하자. 조회/발행 선택 후, 오른쪽 등등 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다시 한 번 클릭하자.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화면에서 나의 월급, 가족수, 스므살 이하 자녀수를 넣고 조회하기를 클릭하자. 필자의 환경에 어울리게 가족수 3명, 스므살 이하 자녀수 1명을 넣고 조회하기를 해봤습니다. 조회화면을 보면 80%, 100%, 120%에 따른 납부 세액이 조회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납부세액을 근로자의 선택으로 택일하여 납부 할 수 있으며, 많게 낼 수록 추후 환급을 받는다면 환급액이 많아질 것이고, 징수액이 있다면야 조금 더 적게 내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갑근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연관 파일을 마치며, 추후 포스팅에선 현실 필자의 월급명세서를 보며 기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묻는 질문
4대보험 요율표
우리나라가 알려야 할 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항목을 간단한 요율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19년 1월부터 근로소득공제액 일 15만원으로 인상 현재 해 1월부터는 일용직 근로소득공제액이 일 10만원에서 일 15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나뉘어져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