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방법, 부양예상 의료비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예상 모두입니다. 공제한도는 총 급여액 3 초과하는 금액의 15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Contents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소득요구사항 혹은 나이요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예상 모두가 대상자입니다. 미용과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제외되며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또한 제외됩니다.
의료비 공제 절차 2가지
첫 번째 의료비 공제 절차 총급여가 생활 낮은 배우자가 유리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의료비 – (총 보수 times; 3%)) times; 15% 공제세율 = 세액공제예) ”남편 총 보수 : 50,000,000원”, ”아내 총 보수 : 3,000만 원”, ”총 의료비 지출계획 100만 원” 남편 총보수 5,000만 원 times; 3% = 15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 총급여의 3% 초과한 금액 150만 원 = -50만 원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남편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의료비 지출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아내 총보수 3,000만 원 times 3 9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3를 초과한 금액 90만 원 10만 원 10만 원 times 15 1만 5천 원아내는 1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다자녀 부모 근로자를 위한 공제입니다. 그리고 자녀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는 부양예상 기본공제에 해당합니다. 만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를 받게 되면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 분이 받게 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인적공제가 적용된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다시 나누어서 다른 배우자에게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분이 공제를 받는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 대상 요건
기본공제대상 중 추가 공제가 되는 대상과 요건이 있는데요. 경로자우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총보수 4천만원를 기준 연 50만원 경로우대자의 경우 100만원, 장애인의 경우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는 결혼유무와 독립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금액이 충족되고,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아자신이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내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에 관해 남편이 기본공제받은 경우, 그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관해 소득공제는 남편만 받습니다. 무조건 신용카드는 발급자가 아닌, 명좌석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총 보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는 최저한도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카드 내역을 합산해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보험료를 아자신이 지급했을 때,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남편이 부여한 자녀의 보험료만 남편이 공제 받 수 있습니다. 아자신이 부여한 자녀의 보험료는 남편과 아내 모두 보험료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근로자 자신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이 보장성 보험의 경우 근로자 자신이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총액 총보수 3 15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 의료비 500만 원일 상황에 500 4000 3 15 57만 원, 공제액은 57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의료비를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판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더 구조화된 내용은 국세청 모바일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 절차 2가지
첫 번째 의료비 공제 절차 총급여가 생활 낮은 배우자가 유리※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의료비 (총 보수 times; 3%)) times; 15% 공제세율 = 세액공제예) ”남편 총 보수 : 50,000,000원”, ”아내 총 보수 : 3,000만 원”, ”총 의료비 지출계획 100만 원” 남편 총보수 5,000만 원 times; 3% = 15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총급여의 3% 초과한 금액 150만 원 = 50만 원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다자녀 부모 근로자를 위한 공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 대상 요건
기본공제대상 중 추가 공제가 되는 대상과 요건이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