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출산혜택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KTX할인 전기세 감면 아이돌봄서비스 출산지원금 확인

2024 출산혜택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KTX할인 전기세 감면 아이돌봄서비스 출산지원금 확인

오늘은 2024 출산혜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의 지급 기간과 첫만남이용권, 둘째 출산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2023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부터 시행된 영아수당이 변경된 것으로, 출산 및 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대상은 만 0세부터 만 1세023개월 아동을 둔 부모로서, 2024년에는 만 0세에 월 100만원, 만 1세에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원비를 제외한 차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돌봄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24개월부터 86개월까지 매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 사례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 사례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 사례

양육수당에서 어린이집보육료 변경 시 양육수당에서 유치원유아학비 변경 시 . 어린이집02세 기본교육에서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변경 시 . 유치원유아학비에서 어린이집보육료 변경 시 . 어린이집보육료에서 유치원유아학비 변경 시 . 어린이집02세 기본교육에서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변경 시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에서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변경 시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예 현재 보육료 rarr 2월 양육수당 rarr 3월 유아학비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당월 신청하고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 신청사전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내용
지급 내용

지급 내용

가정 양육수당은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로 보로 보입니다 0개월 11개월 200,000원 지원 12개월 23개월 150,000원 지원 24개월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추가로, 농어촌 양육수당은 0개월부터 86개월 미만취학전까지 지원됩니다.

양육수당이란 만 2세부터 만 7세 취학 전초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이는 집에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 지원됩니다. 또한,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 2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가정은 아이가 만 2세 도래 시 자동으로 부모급여에서 양육수당으로 자동 자격 전환됩니다.

KTX 및 SRT 할인
KTX 및 SRT 할인

KTX 및 SRT 할인

임산부 및 다자녀 가구는 KTX와 SRT를 이용할 때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임산부 할인 KTX 임산부 보호자 1명 일반요금으로 특실 이용 SRT 임산부 보호자 1명 할인좌석 30 할인 다자녀 할인 KTX 등록된 가족 중 5명 이상보호자 1명 포함 이용 시 어른요금의 30 할인 SRT 등록된 가족 중 5명 이상보호자 1명 포함 이용 시 어른요금의 30 할인 1. KTX 및 SRT 회원가입 2. 정부24 맘 편한 임신, 행복출산 서비스 신청을 통해 임산부 및 다자녀 가족회원 등록 3. 열차누리집PC 아니면 모바일 앱에서 할인대상 좌석 구입 명절에는 할인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2024년 가정양육수당

일반적으로 부모급여가 끝나는 시기23개월 이후에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할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 불가능 아래는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여성가족부 정리 내용이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어린이원 어린이원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기관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등을 사용하지 않고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초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최대 86개월 미만부모 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 수당 지원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을 정리하자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시, 만 2세까지의 아동을 둔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만 2세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은 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 사례

양육수당에서 어린이집보육료 변경 시 양육수당에서 유치원유아학비 변경 시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내용

가정 양육수당은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KTX 및 SRT 할인

임산부 및 다자녀 가구는 KTX와 SRT를 이용할 때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