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 연봉 실수령액 법정 근무시간 알아보기
우리나라 근무시간 제도는 근로시간이 곧 성과가 되는 공장제 생산 계획을 상정하여 주 단위 상한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어요. 2018년 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였으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근무시간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무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택권과 건강권이 저하되는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맞지 않습니다.
산업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3년 만에 재빠르게 주 52시간제를 공개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위법과 적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 약정 계획을 오남용하여 오랜 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항하는 입장
찬성하는 입장은 위에 주69시간 근로 하려는 이유와 같으니 저항하는 입장에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저항하는 입장은 근무시간 증가 걱정 주 69시간 근로제가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에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2. 건강 문제 주 69시간을 일합니다. 보시면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3. 휴가 사용 어려움 이전 휴가도 쓰기 힘든 현실이 있다고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4. 노동착취 걱정 악의적인 사업주들에 의한 노동착취와 근무 증가에 관하여 우려하며 이미 휴가 사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거래를 체결한 경우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1일 2시간, 1주 10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지급 범위
노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며 규칙적으로 지급,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사전에 확정한 금액을 지급해야만 되는 3가지 요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급수당, 기술수당, 직책수당, 위험수당, 물가 수당, 근속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기본 임금 산입 범위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3가지 요건에 속합니다.
하더라도 소급 청구출하는 수당 혹은 퇴직금이 차이가 커 기업의 경영난을 초래하는 경우 2013년 12월 19일 대법원이 제정한 기본 임금 조건에 의거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연장노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처럼 연장근무시간 또한 법으로 그 한도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로 가능한 근로시간은 법정근무시간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음 1주일에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사람들이 주 52시간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근무시간 최대한도를 월 단위로 계산하면, 법정근로시간은 월 173.6시간 40시간 times4.34주, 연장근로시간은 월 52시간 12시간 times4.34주가 되며,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최대한도로 가능한 월 근로시간은 225.6시간이 됩니다.
주 40시간 6일제 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1일, 1주 근로시간의 한도만 정해놓았을 뿐 근무일수는 당사자 합의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범위에서 6일제 근무도 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 7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은 5시간 근무하기로 근로거래를 체결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법정근무시간 이내이 됩니다.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매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면 됩니다.
위 예시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이 됩니다.
1 근로시간저축계좌제와 보상휴가제와의 차이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근무시간 계좌에 저축해두었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휴가로 사용하거나 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이전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는 적립대상연장야간휴일근로 등만 명시되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항하는 입장
찬성하는 입장은 위에 주69시간 근로 하려는 이유와 같으니 저항하는 입장에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거래를 체결한 경우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범위
노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며 규칙적으로 지급,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사전에 확정한 금액을 지급해야만 되는 3가지 요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