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 간단 합니다

2024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 간단 합니다

직장인 분들의 관검토 중 하나인 실업 수당 신청방법인데요, 2024년 실업 수당 신청방법과 요건 자격 금액 구직활동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금여뜻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게 된 근로자가 실직이나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한 급여를 지급해서 생활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재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실업 수당 조건에 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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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금액

실업 수당 금액

실업 수당 금액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요. 실업 수당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실업급여액의 모의계산은 아래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상용직 실업 수당 2. 일용직 실업 수당 3. 예술인 실업 수당 4. 노무제공자 실업 수당 5. 자영업자 실업 수당 스스로가 받게 될 실업 수당 지급 금액 확인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 하한액이 있는데요, 지급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에 61,568원 이랍니다.

하한액은 퇴직했을 때 최저임금법상 시간급여 최저임금에 90의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을 곱한 것입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필요서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수령증명서 혹은 퇴직금 지급명세서 퇴직금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발급하는 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퇴직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해고통지서, 계약만료증명서, 폐업신고증명서, 부도신고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계획서 고용센터에서 쓰는 서류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고용센터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인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기준으로 1일에 66,000원입니다. 2018년 1월 이후에는 6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입니다. 반면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times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일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2019년 1월 이후 1일 하한액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에는 46,584원 2017년 1월3월 46,584원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입니다.

2024년 실업 수당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일반 봉급과 달리 연봉이 높다고 해서 기존과 같은 금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며 소득액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소득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특정 금액 이상으로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 수당 상한액은 하루 최대 6만 6000원으로 하한액의 경우 노동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한액의 경우 8시간 이상 근무 시 6만 1,658원, 7시간 이상은 5만 3,872원, 6시간 이상은 4만 6,176원, 5시간 이상은 3만 8,430원, 4시간 이하는 3만 784원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일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확인해 계산하게 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 수당 지급액은 이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 이적일이 2019. 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적일이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times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번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안액 역시 매번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입니다.

나이별로 다른 구직급여?

나이 기준은 50대 미만이냐 50 이상이냐에 따라 나뉜다. 여기에서 필요한 점은 퇴직 당시의 만나이라는 점입니다. 다음과 같이 50대 기준과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나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65세 이후 취업에도 실업 수당 지급과 구직급여 5년간 3번 이상 받을 시 금액 축소에 에 관하여 검토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금액

실업 수당 금액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실업 수당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인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기준으로 1일에 66,000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