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기준, 월급과 연봉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변경되며 월급은 어느 정도로 변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이는 2022년도 최저임금인 9,160원대비 5 인상된 가격입니다. 만약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고 주 5일 근무하다면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고, 1개월 최대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시급으로 근로할 경우 월급은 2,015,80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현실 월급은 개인의 과세 상황, 과세 면제 수당, 자녀 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금 공제 방식, 과세 면제 급여 등을 고려하여 현실 수령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의 변동율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 다짐 기준으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산출 근거는 매번 바뀌고, 사실상 공익위원 뜻대로 인상률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안했습니다.
5라니 대단합니다.
2023 최저시급 수습 직원은?
정규직으로 계약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편적인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는 다른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거래를 체결한 근로자들 중에서 수습 중인 근로자들은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여부와 관계 없이 최저임금액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임금 연봉
아래의 계산은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의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주휴시간 35시간 발생을 포함하여 알려드립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실수령액은 181만원 정도로, 2023년 자금 계획과 월 지출계획 계획을 할 때에 참고하시어 지혜로운 소비와 살림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존치 시 월급
직장인의 하루 근무 시간은 총 8시간입니다.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 부여되어 하루 1시간 휴게시간임 1주일이면 총 40시간8시간5일 근무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1일8시간을 더해주니 1주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 한 달 평균 주 수 4.345주 48시간을 곱하면 한달 평균 근무 시간은 약 209시간208.56시간 그러므로 한 달에 받는 급여는 최저임금 9,620원 209시간을 계산하면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최저시급은 88년도에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11년 그래프부터 확인해 본다면 22년 기준으로 약 2배가량 올랐는데요. 사실 물가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은 많이 올랐다고 보기 힘들지만, 지속적인 상승은 맞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해인데요. 약 16.4%가 오르며 당시 가격으로는 1.060원이라는 시급이 상승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재심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상 노사단체 대표자는 고시를 앞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하여 노사 모두 이의제기를 제기했지만 재심의는 없었습니다.
재심의 요청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어진 1988년 이래 지난 35년간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경제회복 등 복합적인 상태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 최저시급 인상률?
2023년 최저시급 인상률은 5를 기록하며 과거 정부에 비해 크게 오른 금액은 아닙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16.4가 오른거에 비하면요. 2024년에는 대한민국 최저시급이 1만원을 바라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의 변동율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 다짐 기준으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최저시급 수습
정규직으로 계약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아래의 계산은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의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주휴시간 35시간 발생을 포함하여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