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2023년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생활정보연애, 결혼 2023년 부모급여 12가지 총정리 아동수당, 육아휴직, 영아수당,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법 제 11조에 그러므로 보육일을 거침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합니다. 2006년 제 1차를 시작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가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스스로가 이미 아이가 있거나 가질 예정이시라면 필요하거나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지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 수당
아동 수당

아동 수당

아동요건 만 0세 만 8세 095개월부모요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소득, 재산요건 없음 양육방식에 관계 없이 누구나지급방법 현금성 바우처 ex. 국민행복카드 급여금액 월 10만원부모급여와 중복수급 가능

아동수당은 만 8세95개월까지 지급받는 수당으로 부모재산, 소득요건 없이 누구나 매월 1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둘 다.

2024년 부모 급여 아동수당 영아 수당
2024년 부모 급여 아동수당 영아 수당

2024년 부모 급여 아동수당 영아 수당

2024년 1월 1일 자녀가 출생할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월 100만 원씩 12개월간 1200만 원 지급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월 50만 원씩 12개월간 600만 원 지급 2026년 1월 1일부터 부모 급여 미지급 만 2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2023년과 비슷하게 부모급여 지급이 종료되며, 개월 수에 따른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각각 월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부모 급여가 최대 월 100만원씩 지급되기 때문에 만 2세까지 최대 18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군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육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 수당

첫번째 11개월 미만의 자녀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부모수당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12개월 이상 23개월 미만의 자녀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아래 예시를 통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2023년 1월 1일 자녀가 출생할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이미 12개월 23개월 자녀가 있다면야 만 2세가 되는 24개월째부터는 부모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부모급여 지급이 마무리하는 시기부터 63개월간 최대 630만원이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혜택을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출산 의료비 지원 등 정부의 여러 바우처 지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카드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임산부는 필수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kb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에서 발급 가능하며 카드 발급은 복지로 홈페이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5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연회비는 무료이며 읍면동 주민센터와 전국 은행과 주요 카드사에서 방문 발급도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 시 카드사를 통한 발급보다는 임신 출산 전문 사이트베팡, 베베폼, 두리셋 미즈톡톡 등를 이용하면 여러 사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 선택은 각종 혜택을 고려하여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만 지급되나요?

부모급여는 현금 혹은 어린이집 혹은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 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는 경우 부모 급여와 보육료 이용권 금액간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23년 기준 월보육료 이용권 0살51만4000원, 1살45만2000원 만약 24년 보육료 이용권 금액이 인상된다고 해도 부모급여로 지급되는 월 100만원, 50만원보다는 적게 나올꺼라서, 그 차액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다면, 그러므로 현금을 받다가 이용권으로도 신청가능한지 궁금할텐데 주민센터나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현금 지급이 아닌 보육료 이용권으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아동수당은 아이가 자라는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소한의 지원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 수당

아동요건 만 0세 만 8세 095개월부모요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소득, 재산요건 없음 양육방식에 관계 없이 누구나지급방법 현금성 바우처 ex.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4년 부모 급여 아동수당 영아

2024년 1월 1일 자녀가 출생할 경우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월 100만 원씩 12개월간 1200만 원 지급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월 50만 원씩 12개월간 600만 원 지급 2026년 1월 1일부터 부모 급여 미지급 만 2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2023년과 비슷하게 부모급여 지급이 종료되며, 개월 수에 따른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각각 월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

첫번째 11개월 미만의 자녀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부모수당가 지급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