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임금 연봉 실수령액 및 인상률
이번 해 최저임금이 상승했으나, 최신 2년 사이 최저임금 상승률은 약 7%정도이며, 이는 소비자물가하락 상승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즉,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최신 금리 인상으로 고물가를 있지만, 실제로는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알디시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제는 수입 수익 양극화를 방지하고, 국민경제시 건힘센 발전을 성취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주급, 월급, 연봉
가장 일반적인 계산법으로 최저임금 주급, 월급, 연봉을 계산해보았습니다.
* 시간 당 9,160원 *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9:00~18:00, 점심시간 빼고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가정하면 (점심시간은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 * 일급 73,280원 * 하루 8시간 주 5일, 매달 일하는 직장인이면 주휴수당 35시간만큼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 총 209순간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5%입니다. 일 8시간 기준 일급은 76,960원이 되었고,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기준으로 월급은 200만 원이 넘어 2,010,580원이 되었습니다. 10년 전인 2013년의 시급이 4,860원인 것을 생각하면 내년이면 딱 2배가 되는 시점인데요. 시급이 많게 오른 만큼 물가도 상당히 오른 지금으로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발하고 있는 노사 양측의 마음이 조금은 납득이 될 것도 같습니다.
최저임금 다짐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쪽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 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쪽 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년도 최저임금은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쪽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되며, 이후 고용노동쪽 장관이 고시하게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최저월급과 연봉 역시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은 2,010,580원 2023년 최저임금 연봉은 약 24,126,960원입니다. (임금 * 12) 2023년 최저월급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공제한 실수령액은 약 1,823,15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근로자별 상황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확인해보기
임금이나 연봉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가지 공제 항목들이 적용되어 실수령액이나 실직 후 수급액 등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공제됩니다. 연봉 2500만 원 기준으로 이와 같이 공제 항목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863,200원 정도가 됩니다. 도표출처 : 연봉 4,000만 원을 넘어서면 고액 연봉자로 분류되어, 공제 항목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월 수입이 실수령액 300만 원대까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도표를 보면, 연봉 6,000만 원을 받았을 때 실제 수령액이 400만 원이 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세금, 사회보험 등의 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득자 구간으로 가면 연봉이 1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실제 수령액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 공제한 후 650만 원 정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최저임금 주급, 월급,
가장 일반적인 계산법으로 최저임금 주급, 월급, 연봉을 계산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5%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다짐 일정은 다음과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쪽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 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