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부세 인하 연관 총정리
2023년에는 부동산 제도와 정책에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세계경기 불황에 따른 부동산 침체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청약시장에 미분양, 미계약이 속출하고 있으며 부동산 매매 시장도 꽁꽁 얼어부착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개편하였는데요. 오늘은 2023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와 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취득세 변경의 핵심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들 특히 4주택자에게는 취득세는 최대 12까지 중과를 시켰는데, 2023년부터는 6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6로 절반으로 조정되었으니 다주택자를 위해서 취득세를 꽤나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 계산에서 핵심적인 변수인데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금액을 제외된 남은 금액에 바로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금액이 계산되며 해당 과세표준금액에 종부세율을 곱하면 종합부동산세액이 산출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를 인하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한 기본공제액과 조정지역 2 주택자까지도 1 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로도 세수가 부족해지는 경우에서 부동산 가격까지 급락을 하는 상황이 겹치게 되니 정부로서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인상을 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를 내셔야 할 분들이라면 잘 알겠지만, 세율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과세표준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기본공제금액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기본공제금액은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보유한 주택, 아파트의 공시 가격에서 얼마를 공제하는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바뀌는 만큼 아주 필요한 내용입니다. 급등한 아파트 가격을 반영한 만큼 2주택 이상의 경우 9억 원을 공제합니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소중하게 볼 부분은 ”종부세는 인별 과세”라는 점입니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개인데, 부부와 공동명의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공제금액 9억원을 적용받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일부 폐지 및 세율 인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 표준 12억 초과자만 중과 대상이고, 12억 원 이하 3 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되었으며, 최고세율 5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가 제외되어 중과세율1.2 6.0이 아닌 일반세율0.5 2.7로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 받지만, 최고세율은 5로 인하됩니다.
기본 공제금액 상향
2023년에 변경되는 종부세 제도의 핵심은 기본 공제금액 상향 입니다. 과거 다주택자의 기본 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보유주택의 공시가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면제됩니다. 1세대 1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전체 주택가격을 합산한 후에 상기 해당하는 공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아래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종부세를 산출합니다.
꼭 한 번 짚고 넘어야 가야 할 점들
세제 개편안의 내용이 모두 확정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드린 3가지 세제개편안은 모두 확정입니다. 2023년부터 적용될 내용이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들 중에 미확정인 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이 아래의 1세대 1 주택자 특별공제 한시 도입입니다. 2022년 종부세 납부는 12월에 있을 것입니다. 그 종부세 납부를 할 때 기본 공제금액을 총 14억 원기본 공제 11억 추가 3억 공제으로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의 하단을 잘 보시면, 8월 임시국회 갑론을박 추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정부에서 힘껏 추진하겠지만, 불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통과만 된다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 주택자 분들에겐 희소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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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 계산에서 핵심적인 변수인데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금액을 제외된 남은 금액에 바로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금액이 계산되며 해당 과세표준금액에 종부세율을 곱하면 종합부동산세액이 산출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를 내셔야 할 분들이라면 잘 알겠지만, 세율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과세표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중과 일부 폐지 및 세율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 표준 12억 초과자만 중과 대상이고, 12억 원 이하 3 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되었으며, 최고세율 5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