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근로계약서 작성절차 종류 변경 및 해지 분쟁해결방법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 시에도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서면명시되어야 필요한데요. 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이고 근로조건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거래를 체결한 근로자로서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 명칭 등에 연관 없이 기간을 정한 근로거래를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뜻 합니다. 전형적으로 우리들이 흔히 이해하는 알바아르바이트부터 계약직, 계약사원, 촉탁직, 촉탁사원, 일용공, 계절근로자, 파트타임 사원 등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 받고 계시나요?
주 15시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최소한 1만남 유급 휴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이며,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며, 1일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 분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20시간 근무를 개근하면 주휴수당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참고해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도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변경과 해지
근로계약서는 체결된 후에도 변경이나 해지가 가능합니다. 변경이나 해지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좋습니다. 변경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무요건 서면으로 쓰고 보관해야 합니다. 해지 근로계약서를 해지하려면 근로기준법에서 고르는 바에 따라 정경험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 이상이며, 통보하지 않거나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전자문서도 가능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교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내전산망인트라넷, 근로계약서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경우나 수기나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PDF나 사진파일로 전자화 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단, 전자근로계약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농업, 축산업, 어업분야 외국인 근로계약서
게다가 최근 동안 농업, 축산업, 어업을 하는 곳에는 국내 인력을 찾기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를 많게 이용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계약서와 차이점은 농축산업경쟁력 및 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사용 사용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농번기성어기, 농한기휴어기 및 계절 및 기상요인에 따라 특정시간 범위내에서 업무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양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사업주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자고 하다면 엄연히 불법이고, 단 하루를 일합니다. 하여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원칙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을 물론이고 기간제 근로자라도 누구나 근무에 임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작성 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는 과징금 처분만 받기 때문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과징금 처분과 더불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청소년과 근로 거래를 체결할 때 사용자는 다음의 근로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무요건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의 시작과 끝 근로계약서
직원이 회사에서 입사해서 퇴사때 까지 근로계약서는 늘 온전히 보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역시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는 3년간 보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여 됩니다. 따라서 입사시에는 즉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교부하고, 퇴직시까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조건을 유지해야합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근로 중에 근로조건이나 임금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체결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근로거래를 토대로 근무, 휴가, 월급 등 회사생활에 소중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 고용노동부 역시 이 부분을 가치있게 보고 있는데요. 근로계약 미체결 중 근로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법 위반 여부를 다퉈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 귀찮더라도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묻는 질문
주휴수당 받고 계시나요?
주 15시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최소한 1만남 유급 휴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변경과 해지
근로계약서는 체결된 후에도 변경이나 해지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전자문서도 가능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교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