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 꼭 알아두세요

2023년 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 꼭 알아두세요

국세청은 성실하게 수행하는 신고하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비교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정산 종료 후 연말 정산 과다공제여부를 검증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과다. 공제하는 주요 항목을 살펴보고 연말정산 시 부당 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 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중 1인말 공제 가능하며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자가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수익이 많은쪽이 과세표준이 높아져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수익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근처에 있을경우 인적공제를 알맞게 배분해야 절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공제가능범위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배우자가 피보험자이며 스스로가 계약자인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부부모두 공제가 안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수익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제공한 사람이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스스로가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 쪽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닙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 및 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매년 보험적용 본인 부다. 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 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리 세액공제 불가하며, 진료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제자매가 어버이 의료비를 나우 어 세액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체험학습,수학여행비는 현장체험학습비로 1명당 3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교육범위에 포함됩니다.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기성회비,입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의 학원비와 예능학교등 실기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동안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외 근로자 포함일 경우 외국의 초중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될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2013년 12월 31일 이전 3억 원, 2014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획득 4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2013년 12월 31 이전 국민 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2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관하여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 상환액은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 상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집안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자녀공제 신청 방법

자녀공제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근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공제 대상 자녀의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 자녀공제 대상 나이가 만 7세 이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녀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해야만 되는 점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이상으로 2023년 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다면야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녀공제와 함께 출산, 입양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하시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 대상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자녀공제 금액을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수익이 많은쪽이 과세표준이 높아져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