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소득기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2022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소득기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5월에는 중도퇴사를 했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입니다. 5월 말일까지 국세청홈텍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빼먹은 공제를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신고를 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 그 외 소득 등이 있습니다. 1. 월급외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직장인은 보통은 연말정말을 월말에 하기 때문에 종합세 신고를 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해당 표를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경로우대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1명당 10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총 1명당 인적공제로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공제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공제 부녀자 연 50만원 공제 한부모가족 연 100만원 공제 장애인공제의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록증 제출서류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학원비와 교육비 공제
학원비와 교육비 공제

학원비와 교육비 공제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가 아닌 모든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 또한 연말에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카드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400만원 한도를 채워서 연금 저축을 한다면, 최대 66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입한 다음, 400만원 일제히 납입을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가입자도 올해 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연말까지 추가납입을 해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공제 금액과 한도, 그리고 공제 적용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총급여의 25 x 15 40

사용한 모든 금액이 공제대상이 되지는 않고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최저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입니다. 만약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25인 1,0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며, 1,000만 원을 초과 사용한 금액에 관련해서 신용카드로 썼다면 15를 체크카드 아니면 현금영수증으로 썼다면 30를 소득 공제해줍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총급여가 4,000만 원인 사람이 2,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 지출한 1,000만 원에 관련해서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적용하여 150만 원이 소득 공제됩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계산

이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 대상자의 소득은 연 총소득에서 과세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필요 경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 연 총소득 – (과세 면제 소득 + 분리과세 소득 + 필요 경비)

위 표에서의 연 총소득에는 근로 소득 외에도 금융 소득(이자, 배당), 사업 소득, 연금 소득, 임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수익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약 총수익이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소득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3,500만 원이라면 1,050만 원을 제외한 2,450만 원이 근로 소득 금액입니다.

특별세액공제와 중복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각종 특별세액공제와 중복 여부는 다음 표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공제대상, 금액, 한도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일단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총급여의 25만큼은 어차피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제율이 402022년 하반기 80로 높은 재래시장, 지하상가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학원비와 교육비 공제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공제 금액과 한도, 그리고 공제 적용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